중국동포 97% “6주 교육 없애야”, 취업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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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24 06:30|본문
“운 좋으면 방문취업, 나쁘면 기술교육”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폐지해야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비자와 관련한 법무부 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했고, 2010년 4월부터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에게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7월에는 C-3(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로 입국한 중국동포 중 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주었고,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해 주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전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12월 20일에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그룹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했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기술교육으로 들어온 동포들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 후, 6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인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입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칙 없는 잦은 정책에 공평한 입국기회는 오간 데 없어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 입국해 바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기술교육도 사전 신청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전산추첨을 거쳐 입국자를 선별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지만 사실 기술교육 6주 수료 후에 H-2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기술교육 희망자’가 아닌 ‘한국 입국 희망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인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이 이른바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비자 추첨제에 참여해 자신의 운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운이 좋으면 바로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고, 운이 나쁘면 학원에 등록해 6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원비(65만원)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체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도대체 추첨 때문에 중국동포의 한국 내 취업기회가 엇갈리고 추첨에 탈락한 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제도에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만 25세부터 신청 가능한 기술교육의 문제점은 또 있다. 중국동포 청년층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상적이 대화와 한글 읽기가 불가능한 젊은이들이 많다. 때문에 6주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엎드려 잠을 자도, 이어폰을 끼고 DMB시청을 해도 이를 만류하는 교사는 없다는 게 학원 운영자들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수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방문취업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교육을 선택한 동포들이 오늘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힘겹게 발걸음하고 있다.
‘시간 때우기’ 식의 기술교육은 당국의 ‘비자장사’로 전락
好聚好散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중국동포 카페 게시판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합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동포들 돈 많이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합법하기 위한 교육비지 그냥 내라 하고 토욜 일욜 불편 안주면 달갑게 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따위 명목 있어도 내눈가리고 방울 훔치기입니다. 동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가 중국보다 낫다하여 참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기술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는 “법무부는 기술학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 부여’라는 반강제적 비자정책을 배제하고, 직업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모든 중국동포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비자와 관련한 법무부 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했고, 2010년 4월부터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에게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7월에는 C-3(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로 입국한 중국동포 중 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주었고,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해 주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전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12월 20일에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그룹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했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기술교육으로 들어온 동포들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 후, 6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인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입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칙 없는 잦은 정책에 공평한 입국기회는 오간 데 없어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 입국해 바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기술교육도 사전 신청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전산추첨을 거쳐 입국자를 선별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지만 사실 기술교육 6주 수료 후에 H-2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기술교육 희망자’가 아닌 ‘한국 입국 희망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인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이 이른바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비자 추첨제에 참여해 자신의 운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운이 좋으면 바로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고, 운이 나쁘면 학원에 등록해 6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원비(65만원)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체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도대체 추첨 때문에 중국동포의 한국 내 취업기회가 엇갈리고 추첨에 탈락한 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제도에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만 25세부터 신청 가능한 기술교육의 문제점은 또 있다. 중국동포 청년층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상적이 대화와 한글 읽기가 불가능한 젊은이들이 많다. 때문에 6주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엎드려 잠을 자도, 이어폰을 끼고 DMB시청을 해도 이를 만류하는 교사는 없다는 게 학원 운영자들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수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방문취업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교육을 선택한 동포들이 오늘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힘겹게 발걸음하고 있다.
‘시간 때우기’ 식의 기술교육은 당국의 ‘비자장사’로 전락
好聚好散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중국동포 카페 게시판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합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동포들 돈 많이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합법하기 위한 교육비지 그냥 내라 하고 토욜 일욜 불편 안주면 달갑게 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따위 명목 있어도 내눈가리고 방울 훔치기입니다. 동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가 중국보다 낫다하여 참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기술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는 “법무부는 기술학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 부여’라는 반강제적 비자정책을 배제하고, 직업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모든 중국동포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