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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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6:05|본문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됨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있음
- 아울러 1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질문 2: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만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계속하여 체류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답변 2: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여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임
질문 3: 그렇다면 1회 입국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있어야 할것 같은데 3년 이내 출국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답변 3: 3년 체류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필요한 날자에 입국하면 됨
질문 4: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할 때의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면?
답변 4: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 재입국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자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됨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질문 5: 그리고 3년 체류후 재입국하여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는것인가?
답변 5: 맞다.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필요하다.
질문 6: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6: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체류를 예상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있음
- 하지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례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질문 7: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아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7: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체류할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리상 보편적인 원칙임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료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련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허용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륙상려객 운수업, 사업지원써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써비스업, 랭장․랭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법,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류사써비스업, 가사써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만큼 취업허용 년령을 45세이상으로 제한
질문 8: 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답변 8: 맞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말씀드린 35개 업종내에서 단순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운영은 할수 없음
질문 9: 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9: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함
-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음
질문 10: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10: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려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