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약,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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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3 10:38본문
먹다 남은 약을 약국과 보건소에서 회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에 국한됐던 폐의약품 회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이날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폐의약품은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되어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 실시하여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지난해 4월1일 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총 6만2086Kg을 회수, 처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하여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하고 솔선수범하는 약국에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의약품 광고와 약봉투 등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를 삽입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