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형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129명 적발…조폭이 의사행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6-08 09:03|본문
한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불법으로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브로커 등 1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부(부장검사 이철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브로커 김모(33)씨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조모(5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김씨는 중국 대형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해 유흥업 종사자 등을 환자로 지속적으로 소개받아 국내 병원에 소개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유흥주점 업주와 나눠가졌다.
아울러 조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조씨는 유명 불법 브로커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별도로 유치한 환자의 진료비 중 20~5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유명 연예인과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환자를 상대로는 직접 염증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처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불법 브로커들은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보통 30~50%,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본래 직업은 여행가이드부터 유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조교수까지 다양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부(부장검사 이철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브로커 김모(33)씨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조모(5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김씨는 중국 대형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해 유흥업 종사자 등을 환자로 지속적으로 소개받아 국내 병원에 소개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유흥주점 업주와 나눠가졌다.
아울러 조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조씨는 유명 불법 브로커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별도로 유치한 환자의 진료비 중 20~5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유명 연예인과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환자를 상대로는 직접 염증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처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불법 브로커들은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보통 30~50%,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본래 직업은 여행가이드부터 유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조교수까지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