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관세 장벽' 허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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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06 12:40|본문
한중FTA, '비관세 장벽' 허물어야
입력시간 | 2016.05.07 03:00 | 김민구 부장
입력시간 | 2016.05.07 03:00 | 김민구 부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한국이 맺은 다른 FTA에 비해 개방도가 낮다. 한국은 농수산물을, 중국은 전자산업 등을 취약산업으로 정해 시장개방 최소화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철폐 제외품목이 10%나 되며 수입액도 15%를 차지해 한·EU FTA(0~0.4%), 한미 FTA (0.2~0.4%)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FTA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FTA는 단순히 관세철폐 효과에 따른 상호 교역이나 투자의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중 FTA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對) 중국 교역의 규범화,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그리고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거대 중국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진출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한·중 양국이 모두 수출 급감에 시달리면서도 올해 대중(對中) 수출에 일부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 점은 다행이다. 발효 2년차를 맞아 관세인하 폭이 큰 수혜품목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세철폐만으로 모든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역·투자를 모두 확대하려면 비관세 장벽문제부터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한국 기업들은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세철폐 효과를 반감시키는 비관세 장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관세 장벽’(non tariff barriers·NTB)은 말 그대로 관세 이외 방법으로 해당국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수입제한 조치인 셈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 무역업계가 꼽은 ‘11개 교역 상대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26건을 차지할 만큼 장벽이 높은 대표적 국가다.
FTA 협상 경험이 많은 한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다양한 제도 구축에 합의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수입신고를 하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한 ‘전자서류 제출’ 제도를 만들고 중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8시간 내 통관이 가능한 원칙’도 있다. 이와 함께 투자보호를 규정한 ISD(Investor and State Dispute)제도, 그리고 애로 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애로지원 담당관 (Contact Point) 제도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국의 비관세 장벽 운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기대를 했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더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중국강제인증(CCC) 획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 불인정, 중국 식약청(CFDA) 허가나 등록을 얻기 위한 기간 및 비용의 과다 소요,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그리고 중국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경미한 처벌 및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와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갑자기 출현하는 외자 기업 투자제한 정책 등이 꼽힌다.
지난 달 열린 한·중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의 매년 개최와 연 1~2회 국장급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강제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덮어진 중국 시장의 빗장을 풀기위해 한중 FTA 조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FTA는 단순히 관세철폐 효과에 따른 상호 교역이나 투자의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중 FTA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對) 중국 교역의 규범화,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그리고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거대 중국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진출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한·중 양국이 모두 수출 급감에 시달리면서도 올해 대중(對中) 수출에 일부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 점은 다행이다. 발효 2년차를 맞아 관세인하 폭이 큰 수혜품목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세철폐만으로 모든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역·투자를 모두 확대하려면 비관세 장벽문제부터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한국 기업들은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세철폐 효과를 반감시키는 비관세 장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관세 장벽’(non tariff barriers·NTB)은 말 그대로 관세 이외 방법으로 해당국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수입제한 조치인 셈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 무역업계가 꼽은 ‘11개 교역 상대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26건을 차지할 만큼 장벽이 높은 대표적 국가다.
FTA 협상 경험이 많은 한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다양한 제도 구축에 합의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수입신고를 하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한 ‘전자서류 제출’ 제도를 만들고 중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8시간 내 통관이 가능한 원칙’도 있다. 이와 함께 투자보호를 규정한 ISD(Investor and State Dispute)제도, 그리고 애로 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애로지원 담당관 (Contact Point) 제도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국의 비관세 장벽 운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기대를 했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더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중국강제인증(CCC) 획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 불인정, 중국 식약청(CFDA) 허가나 등록을 얻기 위한 기간 및 비용의 과다 소요,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그리고 중국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경미한 처벌 및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와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갑자기 출현하는 외자 기업 투자제한 정책 등이 꼽힌다.
지난 달 열린 한·중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의 매년 개최와 연 1~2회 국장급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강제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덮어진 중국 시장의 빗장을 풀기위해 한중 FTA 조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