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26일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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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6-29 09:31|본문
중공중앙 정치국 26일 회의 소집
중공중앙 정치국은 26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수정고)”,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규정(시행)”을 심의, 통과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을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순시사업에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순시사업을 강화, 개진하는데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진행하고 중앙순시사업방침을 형성했다. 순시사업은 당내감독과 군중감독을 결합한 중요한 방식이고 상급당조직이 하급당조직을 감독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데 유력한 버티목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수정함에 있어서 18차 당대회, 당의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관철했으며 순시사업의 실천혁신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순시사업에서 직면한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시를 돌렸으며 당의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과 생활규률을 둘러싸고 순시감독내용을 심화하고 기구설치, 사업직책, 방식권한, 규률요구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범화했는바 법과 규정에 따라 순시를 전개하고 순시역할을 더욱 훌륭히 발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조례” 전문을 공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높이에서 순시사업의 강화와 개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례”실시에서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조례”를 참답게 잘 학습하고 잘 선전하며 잘 관철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 간부 특히 지도간부들은 “조례”의 정신실질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당규약, 당규정, 당규률 의식을 높이며 감독과 피감독의 자각성과 확고성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데 관건은 지도간부를 엄하게 관리하고 잘 등용하는것이며 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하는데 중점은 강직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간부사업과정에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간부를 선발, 사용해야 할뿐만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간부를 조정해야 한다.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규정(시행)”의 제정과 실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간부들이 “세가지 엄격, 세가지 실속”요구를 자각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지도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문제를 해결하며 자질높은 간부대오를 건설하고 간부엄격관리 제도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것은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는것이다.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격려, 상벌, 문책 등 일련의 제도배치를 통해 능력있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무능한 사람은 강직시키며 차한 사람은 도태시킴으로써 량호한 인재등용의 선도와 제도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간부퇴직제도, 지도간부직무임기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지도간부 문책강도를 높여야 할뿐만아니라 현직 부적절 간부를 조정하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청렴성에 문제가 있으며 업무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작풍에 문제가 있는 지도간부는 단호히 조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충성도, 청렴도, 업무능력 등에서 뛰여난 간부를 발탁해 간부대오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업책임제를 건립건전히 하여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위(당조)가 주체책임을 지고 당위(당조) 서기가 제1책임자이며 조직(인사) 부문이 구체적인 사업책임을 진다. 원칙을 견지하고 대담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일련의 독촉검사방법을 형성해 진정으로 대담하게 장기적으로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각 지구 각 부분은 실제와 결부해 “규정”의 관철과 집행을 잘 틀어쥐여 제반 제도와 규정이 실제에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은 26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수정고)”,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규정(시행)”을 심의, 통과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을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순시사업에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순시사업을 강화, 개진하는데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진행하고 중앙순시사업방침을 형성했다. 순시사업은 당내감독과 군중감독을 결합한 중요한 방식이고 상급당조직이 하급당조직을 감독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데 유력한 버티목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수정함에 있어서 18차 당대회, 당의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관철했으며 순시사업의 실천혁신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순시사업에서 직면한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시를 돌렸으며 당의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과 생활규률을 둘러싸고 순시감독내용을 심화하고 기구설치, 사업직책, 방식권한, 규률요구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범화했는바 법과 규정에 따라 순시를 전개하고 순시역할을 더욱 훌륭히 발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조례” 전문을 공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높이에서 순시사업의 강화와 개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례”실시에서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조례”를 참답게 잘 학습하고 잘 선전하며 잘 관철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 간부 특히 지도간부들은 “조례”의 정신실질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당규약, 당규정, 당규률 의식을 높이며 감독과 피감독의 자각성과 확고성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데 관건은 지도간부를 엄하게 관리하고 잘 등용하는것이며 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하는데 중점은 강직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간부사업과정에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간부를 선발, 사용해야 할뿐만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간부를 조정해야 한다.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규정(시행)”의 제정과 실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간부들이 “세가지 엄격, 세가지 실속”요구를 자각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지도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문제를 해결하며 자질높은 간부대오를 건설하고 간부엄격관리 제도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것은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는것이다.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격려, 상벌, 문책 등 일련의 제도배치를 통해 능력있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무능한 사람은 강직시키며 차한 사람은 도태시킴으로써 량호한 인재등용의 선도와 제도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간부퇴직제도, 지도간부직무임기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지도간부 문책강도를 높여야 할뿐만아니라 현직 부적절 간부를 조정하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청렴성에 문제가 있으며 업무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작풍에 문제가 있는 지도간부는 단호히 조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충성도, 청렴도, 업무능력 등에서 뛰여난 간부를 발탁해 간부대오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업책임제를 건립건전히 하여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위(당조)가 주체책임을 지고 당위(당조) 서기가 제1책임자이며 조직(인사) 부문이 구체적인 사업책임을 진다. 원칙을 견지하고 대담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일련의 독촉검사방법을 형성해 진정으로 대담하게 장기적으로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각 지구 각 부분은 실제와 결부해 “규정”의 관철과 집행을 잘 틀어쥐여 제반 제도와 규정이 실제에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