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매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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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12 07:55|본문
중국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매매 '기승'
"은행·협력업체서 빼돌려 건당 3~900원에 거래"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발급 매수가 4억 장을 돌파한 은행 신용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국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연간 거래액이 13조 위안(2천300조 원)에 달하지만, 카드 고객정보 관리가 부실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스턴트메신저인 큐큐(QQ)에서 '텔레마케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200개에 이르는 '데이터 교류' 그룹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그룹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등이 담긴 신용카드 고객정보를 매매하는 암시장으로, 개인정보를 건당 한화 3~900원에 팔고 있다.
신화통신 기자가 구매자를 가장해 온라인으로 판매상과 접촉해 시험용으로 받은 200건의 개인정보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 신용카드 고객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정보는 모두 진짜였고 당사자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돼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 개인정보 판매상은 "자산관리나 귀금속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정보를 주로 사간다"면서 "골드나 플래티늄 카드 회원정보가 가장 비싸고 이전에 매매된 횟수가 적어 업자들이 전화를 적게 걸었던 번호일수록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고객이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제 카드가 발급되기까지 은행 내 여러 파트와 협력업체의 손을 거치면서 내부자가 고객정보를 암거래상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면책조항을 넣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정보를 팔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처벌 강도가 약해 서둘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상하이(上海)의 한 전문변호사는 "당국이 금융기관과 협력업체의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온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을 서둘러 국민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은행·협력업체서 빼돌려 건당 3~900원에 거래"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발급 매수가 4억 장을 돌파한 은행 신용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국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연간 거래액이 13조 위안(2천300조 원)에 달하지만, 카드 고객정보 관리가 부실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스턴트메신저인 큐큐(QQ)에서 '텔레마케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200개에 이르는 '데이터 교류' 그룹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그룹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등이 담긴 신용카드 고객정보를 매매하는 암시장으로, 개인정보를 건당 한화 3~900원에 팔고 있다.
신화통신 기자가 구매자를 가장해 온라인으로 판매상과 접촉해 시험용으로 받은 200건의 개인정보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 신용카드 고객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정보는 모두 진짜였고 당사자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돼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 개인정보 판매상은 "자산관리나 귀금속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정보를 주로 사간다"면서 "골드나 플래티늄 카드 회원정보가 가장 비싸고 이전에 매매된 횟수가 적어 업자들이 전화를 적게 걸었던 번호일수록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고객이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제 카드가 발급되기까지 은행 내 여러 파트와 협력업체의 손을 거치면서 내부자가 고객정보를 암거래상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면책조항을 넣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정보를 팔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처벌 강도가 약해 서둘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상하이(上海)의 한 전문변호사는 "당국이 금융기관과 협력업체의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온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을 서둘러 국민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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