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지' 한국신혼여행 보이스피싱 조선족 총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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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7-20 08:33|본문
'간도 크지' 한국신혼여행 보이스피싱 조선족 총책 덜미
경찰 첩보망에 걸려 붙잡혀 구속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을 챙긴 중국 총책이 대담하게도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행각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41·중국동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신혼여행 온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 전화금융 사기행각(보이스피싱)을 벌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유모(41·중국동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유씨와 유씨의 아내가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던 지난 5월 대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2015.7.19 <<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 검찰과 국세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20억원을 뜯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한국으로 전화를 걸게 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 한국 조직에는 모바일 메신저로 범죄피해액 인출과 중국 송금을 지시했다.
범죄수익금을 보낼 때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작년 5월 검거한 인출책 박모(34)씨와 송금책 이모(38·여)씨를 통해 유씨에 대한 단서를 잡고 추적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랑물'이라는 별명과 특이한 외모, 출신지 등을 토대로 중국 현지 정보원의 도움으로 유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유씨가 임신한 부인과 함께 국내에 신혼여행을 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국금지한 끝에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붙잡았다.
유씨는 경찰에서 "신혼여행을 위해 입국한 관광객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를 실제로 본 조직원의 증언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입증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국내에 신혼여행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첩보망에 걸려 붙잡혀 구속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을 챙긴 중국 총책이 대담하게도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행각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41·중국동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신혼여행 온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 전화금융 사기행각(보이스피싱)을 벌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유모(41·중국동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유씨와 유씨의 아내가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던 지난 5월 대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2015.7.19 <<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 검찰과 국세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20억원을 뜯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한국으로 전화를 걸게 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 한국 조직에는 모바일 메신저로 범죄피해액 인출과 중국 송금을 지시했다.
범죄수익금을 보낼 때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작년 5월 검거한 인출책 박모(34)씨와 송금책 이모(38·여)씨를 통해 유씨에 대한 단서를 잡고 추적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랑물'이라는 별명과 특이한 외모, 출신지 등을 토대로 중국 현지 정보원의 도움으로 유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유씨가 임신한 부인과 함께 국내에 신혼여행을 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국금지한 끝에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붙잡았다.
유씨는 경찰에서 "신혼여행을 위해 입국한 관광객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를 실제로 본 조직원의 증언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입증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국내에 신혼여행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