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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농어민 대책, 10년간 1조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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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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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현재 90%서 2016년부터 95%로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이어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ha)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했다.
여야정은 이같은 10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 다음은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세부 합의사항.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며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 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2.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3.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부터 40만원/ha으로 인상한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60만원ha으로 정한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밭직불금과 상호연관성이 있고 중복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70만원(ha·어가)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 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5만원/ha으로 정한다.
 
4.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6.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7.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룰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9.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10. 한중FTA 등 기타결 FTA비준동의안은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11. 동시에 첨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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