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중국인 3700여명과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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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6-02 00:18|본문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연행돼 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3700여명과 화해를 이뤘다.
1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미쓰비시는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교환했다.
중국인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당초 미쓰비시는 작년 8월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위안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해 해결의 기미가 모였지만,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성의가 없다"며 반대해 결렬됐다.
이번 화해에서도 지난해 여름 미쓰비시가 제시한 화해안에 수용 의사를 보인 곳 모두 합의했으나 여전히 일부 피해 단체들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10만위안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 등은 강제 연행된 3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열악한 조건하에서 노동을 강요했음을 인정한다 △미쓰비시 측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한다.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아들인다 △미쓰비시 측은 본건의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기금에 돈을 내고 기념비 건립에 협력한다 △미쓰비시 측은 사죄의 차원에서 즉각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를 지불한다는 등이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됐다.
미쓰비시 측은 화해안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3765명이라고 밝혔으며, 전면 화해가 실현되면 강제연행에 대한 합의금 총액으로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미쓰비시와 피해자 간 피해보상과 합의서 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일본 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내다봤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저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원고 패소가 잇달아 확정됐었다. 일본 대법원은 2007년 4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아닌 관계자에 피해자의 구제를 촉구했다.
이후 중국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2014년 2월 베이징(北京) 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후 중국 각지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은 여러 단체를 결성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제시한 화해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들 간 의견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역시 모든 피해자 단체가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된 중국인과 미국인에게 배상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 미국 포로와 유족들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같은해 8월 중국 피해자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중국 일부 피해자들이 "성의가 없다"며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는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일·한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제2차 대전 중에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1942년 중국인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이주시켜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 9000명의 중국인이 탄광이나 건설 현장 등 전국 135곳에서 노역에 종사했으며 이 중 6830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