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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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07 09:17|본문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후 15년의 세월이 경과하다 보니 합영기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절차(解散節次)를 문의하는 상담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외국투자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의 해산을 위하여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의 해산 및 청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해산절차는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資企業淸算方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실시조례 제91조)
최근 상담한 사례는 실시조례 제90조 제1호 ‘합영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당초 한국과 중국 측이 약속한 합자계약의 기간만료 즉 정관 상 회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기업이 해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淸算節次)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 내부의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채무를 지불한 후 잉여재산이 남을 경우 회사 주주들에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청산절차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하는 보통청산절차와 허가기관(기업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특별청산절차로 구분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청산절차는 청산개시일을 기준으로 270일 내에 끝내야 하며,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기업재산의 양도나 담보제공 등 거래행위는 무효가 되며, 청산비용과 종업원의 노임 및 국세 등은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청산 후 남은 잔액이 그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이익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실시조례 94조)
참고로 기업의 파산(破散)과 해산은 다른 개념으로서 해산이 기업내부의 자발적인 행위라면 파산은 외부요인에 의한 강제적이 행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며, 외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은 두 가지 모두가 같다.
외국투자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의 해산을 위하여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의 해산 및 청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해산절차는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資企業淸算方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실시조례 제91조)
최근 상담한 사례는 실시조례 제90조 제1호 ‘합영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당초 한국과 중국 측이 약속한 합자계약의 기간만료 즉 정관 상 회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기업이 해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淸算節次)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 내부의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채무를 지불한 후 잉여재산이 남을 경우 회사 주주들에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청산절차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하는 보통청산절차와 허가기관(기업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특별청산절차로 구분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청산절차는 청산개시일을 기준으로 270일 내에 끝내야 하며,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기업재산의 양도나 담보제공 등 거래행위는 무효가 되며, 청산비용과 종업원의 노임 및 국세 등은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청산 후 남은 잔액이 그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이익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실시조례 94조)
참고로 기업의 파산(破散)과 해산은 다른 개념으로서 해산이 기업내부의 자발적인 행위라면 파산은 외부요인에 의한 강제적이 행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며, 외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은 두 가지 모두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