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의 임대차<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10 09:28|본문
중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식당을 비롯해 미용실, 슈퍼, 오락실, 노래방, 옷 가게 등 각양각색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을 임대(정확한 법률용어는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을 임차할 때의 핵심은 계약서인데 건물의 형태나 계약조건이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한자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어지간한 전문가도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각종 상담사례 중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철거대상이 되었을 때’와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는 다음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계약과 관련된 상식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임대차계약을 중국에서는 조임합동(租賃合同)이라고 하여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제13장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계약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4조, 215조)
임차한 건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대인(건물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자체로 보수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
특이한 점은 임대기간 내에 건물의 주인(소유자)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제229조), 임대인이 건물을 파는 경우에도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30조)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동거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물이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을 끼칠 경우 계약 전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도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제233조, 234조)
상업용 건물을 임차할 때의 핵심은 계약서인데 건물의 형태나 계약조건이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한자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어지간한 전문가도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각종 상담사례 중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철거대상이 되었을 때’와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는 다음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계약과 관련된 상식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임대차계약을 중국에서는 조임합동(租賃合同)이라고 하여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제13장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계약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4조, 215조)
임차한 건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대인(건물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자체로 보수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
특이한 점은 임대기간 내에 건물의 주인(소유자)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제229조), 임대인이 건물을 파는 경우에도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30조)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동거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물이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을 끼칠 경우 계약 전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도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제233조, 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