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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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10 09:30|본문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므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해 즉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이해 역시 도시부동산을 중심으로 접근함이 현실적이다.
우선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도시(城市라 함)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에 해당되므로 누구든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전양 잠행조례”다.긴 제목 중 성진(城鎭)은 성과 진이라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도시(都市) 로 해석하면 된다. 또 출양(出讓)은 양도(讓渡). 전양(轉讓)은 재(再)양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개념이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법규의 주된 내용은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양도인의 입장에서 수요자(양수인)에게 돈을 받고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또 토지를 양도 받은 사람은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토지를 양도 받을 당시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입 후 일정기간(보통 1-2년) 내에 개발을 하여야 하므로, 한국과 같이 땅만 사서 값이 오를 때까지 나대지(裸垈地)로 두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된다.
토지사용권의 최장 양도기간은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는 50년,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종합 또는 기타 용지는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12조)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기간연장신청에 따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조례 제41조), 본 법규가 임시조례로서 1990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예가 없으므로, 향후 정식법규에서 채택될 예정인 구체적인 연장 방안에 관하여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도시(城市라 함)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에 해당되므로 누구든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전양 잠행조례”다.긴 제목 중 성진(城鎭)은 성과 진이라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도시(都市) 로 해석하면 된다. 또 출양(出讓)은 양도(讓渡). 전양(轉讓)은 재(再)양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개념이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법규의 주된 내용은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양도인의 입장에서 수요자(양수인)에게 돈을 받고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또 토지를 양도 받은 사람은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토지를 양도 받을 당시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입 후 일정기간(보통 1-2년) 내에 개발을 하여야 하므로, 한국과 같이 땅만 사서 값이 오를 때까지 나대지(裸垈地)로 두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된다.
토지사용권의 최장 양도기간은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는 50년,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종합 또는 기타 용지는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12조)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기간연장신청에 따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조례 제41조), 본 법규가 임시조례로서 1990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예가 없으므로, 향후 정식법규에서 채택될 예정인 구체적인 연장 방안에 관하여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