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과 공상관리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24 09:32|본문
한국의 주식회사를 중국에서는 유한공사(有限公司)라 부르는데, 이를 법률에서는 법인(法人)이라고 하여 사람(自然人)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에 관한 등기부가 있다.
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라고 하여 법원 산하의 상업등기소에서 관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정부 산하의 공상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등기(登記)에 근거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이 발급된다.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인등기부에 등기(登記)가 되는 동시에 회사의 설립이 완료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우선 회사의 설립 자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송금 받고, 자본금이 들어 온 증명에 근거하여 공상관리국에 등기함으로써 마침내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그 영업집조에 근거하여 국세와 지방세 관장기관에별도 신고해야 하며, 이 외 외화송금 허가, 노동청에서의 취업증의 발급, 출입국관리소에서의 비자변경 절차 등 꽤나 번거로운 후속절차가 따른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을 요약하자면, 한국은 설립이 신고제인데 반해 중국은 허가제이며, 한국은 설립과 등기가 법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 반해 중국은 설립허가기관과 등기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개인의 신분제도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없듯이 법인 역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의 발급제도가 없으며, 공상관리국에 등기된 내용을 일반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합자(혹은 합작)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반드시 자격을 가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대방의 법인격과 재무구조를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국은 한화 5,000만원(상법 제329조), 중국은 10-50만 元(공사법 제23조)이나, 외자기업의 경우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정부와 허가 여부 및 최저 자본금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라고 하여 법원 산하의 상업등기소에서 관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정부 산하의 공상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등기(登記)에 근거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이 발급된다.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인등기부에 등기(登記)가 되는 동시에 회사의 설립이 완료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우선 회사의 설립 자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송금 받고, 자본금이 들어 온 증명에 근거하여 공상관리국에 등기함으로써 마침내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그 영업집조에 근거하여 국세와 지방세 관장기관에별도 신고해야 하며, 이 외 외화송금 허가, 노동청에서의 취업증의 발급, 출입국관리소에서의 비자변경 절차 등 꽤나 번거로운 후속절차가 따른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을 요약하자면, 한국은 설립이 신고제인데 반해 중국은 허가제이며, 한국은 설립과 등기가 법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 반해 중국은 설립허가기관과 등기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개인의 신분제도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없듯이 법인 역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의 발급제도가 없으며, 공상관리국에 등기된 내용을 일반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합자(혹은 합작)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반드시 자격을 가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대방의 법인격과 재무구조를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국은 한화 5,000만원(상법 제329조), 중국은 10-50만 元(공사법 제23조)이나, 외자기업의 경우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정부와 허가 여부 및 최저 자본금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