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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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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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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PWC 임효영 회계사(hy.im@cn.pwc.com)
1996년 이래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
을 위해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2008년 5월에 제 13차 한
중 국세청장 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 국
세청장은 당연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요 세무 애로사항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하는데, 금년에 거론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세무애로사항은
이전가격 조사강화, 증치세 환급율 인하 및 환급 취소,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
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지기업 세무관리의 가장 큰 부담
요소가 이전가격 조사강화라고 보도자료에 소개되었다.
2008년 부터 적용되는 신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살
펴보면 왜 이전가격이 현지기업 세무관리의 가장 큰 부담요소라고 지적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법에서는 특별납세조정이라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이전
가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이전가격은 최장 과
거 10년치에 대해서 소급조정이 가능하며, 조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인민
폐대출기준이자율 + 5%)의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존립기반이 붕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자료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
단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이전가격이란
이전가격이란 간단히 말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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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이냐를 . ,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의 과세당국에게도 상당
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업종별
로 세율도 다르고 각 지방정부의 세수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내 각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이전가격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세율이 실질적으로 단일화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중국의 이전가격 역시 국
내 특수관계자 거래보다는 국경을 경유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집중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으로 인해 2008년부터 외자계기
업의 실질적인 세율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은 중국 진출기업이 해
외 모기업으로 이익이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중국
과세당국에서 외국계 기업을 이전가격의 주요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 이전가격과 관련한 사전 대응책
중국내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다
음의 도표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No Documentation
(RISK 최고)
Documentation
(중국내RISK절감)
Unilateral APA
(중국내RISK “0”)
Bilateral APA
(RISK “0”)
RISK
Cost Low High
Low
High
이전가격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반면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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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쌍방간 의 경우에는 위험을 최소화할 , APA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APA에 대한 상세한 내용소개를 생략하고 간략
하게만 소개하기로 한다. APA(Advanced Price Arrange ment, 이전가격 사전
합의제도)는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
여 합의하는 것으로 그 합의한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동안은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PA의 형태 중 하나인 쌍방간 APA는
양방의 관련세무당국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이전가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
(예를 들면, 한국국세청, 한국의 모회사, 중국 국가세무총국, 중국 자회사)으로
이러한 경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는 타방측에서 해당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중과세에 대한 위험이 거의 "0"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인 일방적 APA는 해당 기업이 일방 세무국과만 합의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내에서만 이전가격 위험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APA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
렵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당장 권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현황이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자에 집중(투자건수 기준 95.6%,
2007년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 자료 기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때,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에게 APA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의 이전가격결정정책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요구
하는 Documentation을 준비하고, 이러한 Documetation을 사용하여 만약에
있을 조사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2008년부터 적용되는 신기업소득세법 및 특별납세 조정 관리 규정(초안)
에 따르면 정기 연도말 세무신고시 이전가격과 관련한 10가지 항목을 동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
우 별도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매년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전까지 의무적
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편 매년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전까지 준비된 ‘이전
가격보고서’는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므
로, 사전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15일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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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소득세 신고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회사가 매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할 이전가격 보고서 는 일정규모 ‘ ’ 이
상인 모든 회사(단, APA를 체결한 기업 및 중국내 거래만 있는 경우 제
외)가 작성 대상이며, 반드시 중국어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안에
사용된 모든 정보는 그 원천이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는 과거 10년치에 대
한 ‘이전가격보고서’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상기 사항은 현재 초안의 상태이므로 향후 8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
는 최종안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기기업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
1.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관계에 대한 양식
2.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거래에 대한 요약양식
3.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유형자산 매매거래양식
4.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서비스 거래 양식
5.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금융 거래 양식
6.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자산의 이전양식
7.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과소자본세제 양식
8.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해외 지불 거래 양식
9. 해외투자 내역 양식
10. 특정외국기업 관련 내역 양식
1. 조직구조 본사 및 관련 기업의 전
체적인 조직구조 및 적용 세율 등
2.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회사에 대한 개요 및 경영전략,
산업 및 시장분석, 기능 및 위험
분석, 재무분석 등
3. 관련기업간 거래상황
해외 및 국내 거래, 무형자산 거
래 포함
4. 비교가능성 분석
분석시 각종 고려요소 및 사유 등
5. 이전가격 방법의 선택 및 사용
선택의 사유 및 다른 방법을 포
기해야 하는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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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상기 항목들 중에서 특히 회사가 단기간에 , 준비하
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준비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교분석의 경우 세무국이 사용하는 DB가 워낙 광
범위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회사
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향후 세무조사
단계에서 세무국의 조정결정을 속수무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회사가 이전가격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에 해당된다.
3. 이전가격 조사 대상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
비하고 적절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가격 조사 대상
이 되면 추징없이 종결되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 되
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중적적으로 이전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혹시라도
다음 과 같은 사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절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이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전가격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Guoshuifa 59호 제12조)
①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②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④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⑤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
을 취득하는 기업)
⑥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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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4. 세무조사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통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시되며 기본적
으로 3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
쳐 진행될 수 있고, 조사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여야 하므로, 많은 인력과 비용
이 소요된다.
한편, 중국현지법인간 및 현지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가 복잡할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가 일괄 조사대상
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현지법인 소재 지
역 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중국 국세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각각의 현
지법인들을 합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결 론
현재 중국세무당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계 기업, 대만기업, 구미계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조
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이제는 한국기업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해 전부터 한국기업이 이전가격 조사의 집중 타겟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러곳으로부터 흘러나왔으며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전가격조사를 통보받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나름
⑦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⑧ 기업집단의 구성기업과 비교할 때, 이익률이 낮은 기업
(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업)
⑨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⑩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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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기타 한국기업들은 위험은 인지하고 있으나 소요
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
며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아예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조차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이 과거와는 크게 변화하였고 과거의 대
응방식으로는 향후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특히,
이전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 뿐 아니라 미래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볼때 이제 중국에서는 소위 "꽌시"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된다거나 혹은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
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잠
재해있는 위험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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