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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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05 10:20|본문
제1절 일반규정
제16조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또는 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체폐기물을 수집¡¤보관¡¤운송¡¤이용¡¤처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의 유실, 누출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및 기타 고(高)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 등 법률이나 법규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마음대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품 및 포장물의 설계, 제조는 반드시 국가의 청정생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국가경제기술조건,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상황 및 제품의 기술요구에 의거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포장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강제회수 목록에 나열된 제품, 포장물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체 생산한 제품의 포장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과학연구나 생산기업이 회수이용 및 처리가 편리하고 쉽게 분해되는 박막 커버제품, 상품 포장제품을 연구, 생산하는 것을 장려한다.
농업용 박막을 사용하는 회사나 개인은 회수이용 등 조치를 취하여 농업용 박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제20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과정에서 발생된 분변을 수거¡¤보관¡¤이용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구밀집지역, 공항주변, 교통간선부근 및 당해 지방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볏짚대의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제21조 고체폐기물을 수집¡¤보관¡¤운송¡¤처리하는 설비, 시설 및 장소는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과 국무원유관주관부서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설정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생활음용수원지와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구역내에서는 공업폐기물을 집중 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 및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고체폐기물을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체폐기물 반출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접수지역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고체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반출할 수 없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버리거나 쌓아놓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해화 방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 또는 자동허가 수입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환경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공동으로 수입금지, 수입규제 및 자동허가수입 관련 고체폐기물목록을 제정, 조정, 발표한다.
수입금지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은 국무원 환경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의 공동심사를 거친 후 확정한다. 수입 자동허가 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자동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품질감독검사 부서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6조 수입자는 세관이 자신의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로 분류하는데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