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수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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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10 10:02|본문
2010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뉴스브리핑에서 인신톈(尹新天)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약법률사(條約法律司) 사장(司長) 겸 언론대변인과 류샤오샤(劉曉霞) 국무원 법제판공실 교육과기문화위생사(敎育科技文化衛生司) 부사장(副司長)이 특허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한 《특허법 실시세칙》은 9개 규정을 추가하고 5개 규정을 삭제했으며 47개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허법 실시세칙이 전면적으로 수정됐으며 이는 중국의 특허제도 완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정 후의 《특허법 실시세칙》은 추가, 수정된 내용을 한층 세부화했을 뿐 아니라 기존 규정에 대해서도 많은 수정을 했다.
수정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해외 특허 출원에 관한 기밀유지 심사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든 중국에서 발명창조를 완성하고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처에 신청해 기밀유지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은 두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연구개발에서 다국적 협력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감안, 기밀유지 심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특허법에서 규정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둘째, 기밀유지 심사절차와 관련해 기밀유지 심사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신청자가 가급적 빨리 기밀유지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해외특허 신청이 제때에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2) 유전자원 정보 공시제도
《특허법》 수정안은 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결정》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유전자원에 의존해 완성한 발명창조’에 내포된 의미를 규정했으며 또 유전자원 출처정보 공시방식을 규정했다.
(3) 특허권 평가보고제도
《특허법》 수정안은 실용신안 특허권 검색보고제도를 실용신안, 의장권 평가보고제도로 바꾸었다. 당사자가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확보하는데 편리를 봐주기 위해 《결정》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보고서 형식과 국무원 특허행정부처의 보고서 작성기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4) 강제허가제도
《특허법》 수정안은 WTO의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비롯한 관련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권의 종류를 추가해 강제실시권의 적용범위를 한층 명확히 했다. 《특허법》 관련규정을 시행하고 대중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에서는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은 특허’, ‘특허권을 획득한 약품’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에 대해 관련 국제협정 요건과 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5) 특허위조행위 행정처벌
《특허법》 수정안은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와 비특허 제품/기술을 특허 제품/기술로 사칭하는 행위를 통틀어 특허위조행위라 부르고 상응한 행정처벌까지 규정했다.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결정》에서는 특허위조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한 동시에 “특허위조제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 그 합법적인 공급원만 증명하면 특허업무관리부처에서 판매 중단을 명하되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6) 특허 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법》 수정안은 특허 출원, 심사절차 및 특허권 부여조건에 대해 일부 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결정》에서는 상응하게 보충하고 세부화했으며 주로 특허출원 신청서 작성요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7) 기타 수정 내용
혁신을 장려하고 특허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결정》에서는 또 아래 3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신청 유지비 등 4가지 요금항목을 줄여 당사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둘째, 당사자의 우선권 제한을 완화했다.
셋째,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했다. 보상방식과 금액에 대해 상호 간의 약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고 규정해 당사자 자율의 원칙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법정기준의 적용범위가 기존의 공공사업체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직무 발명자/설계자의 법정 장려금액도 인상했다.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