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외국투자[투자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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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6 10:35|본문
중국이 외국 투자의 장려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주도, 계획경제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외국투자프로젝트의 인가는 중국의 국가계획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계획은 중국의 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중국 현법은 국가경제의 균형있고 조정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경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형성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수준의 부처, 국 또는 성, 시 수준의 행정부처 및 국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외국자본 또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프로젝트 및 그러한 조직체의 자회사 또는 기타 영업단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동 프로젝트들은 먼저 관련정부 또는 성의 경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되면 그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수년계획에 포함되며 그 계획은 국무원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제계획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의 인가절차는 주로 ‘계획내에’ 있는 프로젝트만에 시행을 허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구조인 것이다. 법률의 프로젝트는 중국의 회사, 공장 또는 기타 영업단위가 외국측 당사자와 협상을 할 권한을 받기 전에 먼저 인가되어 년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시행을 방지하고 인가된 프로젝트가 원래 국가계획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프로젝트는 외국 투자자 및 중국측 상대방간의 계약 및 합의가 법의 구속력을 갖기 전에 관련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상 이 인가절차는 종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국측 당사자가 고위당국의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할 비구속력의 서류에 서명을 준비하는 초기의 협상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이 절차의 최종단계는 대외경제무역부, 성의 수출입위원회 또는 프로젝트가 시행될 기타 지방당국의 서명된 계약에 대한 공식 인가증을 발부한다.
상이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인가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관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합자경영기업에 관해, 현재는 중외경영무역부의 외국투자관리국이란 명칭으로 운영되는 외국투자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후 1983년 9월에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 의해 개정되었는 바, 동 조례에서는 대외경제무역부가 특정한 상황하에 그 인가권한을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중앙관서나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외자기업법에서는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인가기관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상이한 유형의 투자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인가의 수준에 관해 명백히 알지 못할 경우, 외국의 투자가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국무원의 인준을 얻어 각 지방정부의 검사인가권 한도를 올리고 있는 바, 국가로부터 교통, 운수, 원자재, 전력, 외환 등의 원조가 필요없을 경우 연해지방의 각 성, 시는 3,000만 달러까지 인가할 수 있고 내륙각지의 성, 시는 1,000만 달러까지 인가할 수 있다.
위의 투자총항을 초과하여 관계부서 또는 그 하위의 단위에 의해 수행되거나 중국의 성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게 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직접적 인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프로젝트의 적절한 인가기관에 관한 위의 기준은 모든 경우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총항이 일정한도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부서 또는 그에 종속된 영업단위가 협상 체결할 경우가 있다. 또한 유연하게도 경제특구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투자총항과 프로젝트의 소재지는 인가기관 결정에 있어 비중이 적어지게 되며 프로젝트의 성격 및 그 시행을 지원 또는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중국측 단위의 중요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계획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의 인가절차는 주로 ‘계획내에’ 있는 프로젝트만에 시행을 허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구조인 것이다. 법률의 프로젝트는 중국의 회사, 공장 또는 기타 영업단위가 외국측 당사자와 협상을 할 권한을 받기 전에 먼저 인가되어 년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시행을 방지하고 인가된 프로젝트가 원래 국가계획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프로젝트는 외국 투자자 및 중국측 상대방간의 계약 및 합의가 법의 구속력을 갖기 전에 관련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상 이 인가절차는 종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국측 당사자가 고위당국의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할 비구속력의 서류에 서명을 준비하는 초기의 협상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이 절차의 최종단계는 대외경제무역부, 성의 수출입위원회 또는 프로젝트가 시행될 기타 지방당국의 서명된 계약에 대한 공식 인가증을 발부한다.
상이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인가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관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합자경영기업에 관해, 현재는 중외경영무역부의 외국투자관리국이란 명칭으로 운영되는 외국투자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후 1983년 9월에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 의해 개정되었는 바, 동 조례에서는 대외경제무역부가 특정한 상황하에 그 인가권한을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중앙관서나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외자기업법에서는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인가기관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상이한 유형의 투자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인가의 수준에 관해 명백히 알지 못할 경우, 외국의 투자가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국무원의 인준을 얻어 각 지방정부의 검사인가권 한도를 올리고 있는 바, 국가로부터 교통, 운수, 원자재, 전력, 외환 등의 원조가 필요없을 경우 연해지방의 각 성, 시는 3,000만 달러까지 인가할 수 있고 내륙각지의 성, 시는 1,000만 달러까지 인가할 수 있다.
위의 투자총항을 초과하여 관계부서 또는 그 하위의 단위에 의해 수행되거나 중국의 성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게 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직접적 인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프로젝트의 적절한 인가기관에 관한 위의 기준은 모든 경우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총항이 일정한도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부서 또는 그에 종속된 영업단위가 협상 체결할 경우가 있다. 또한 유연하게도 경제특구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투자총항과 프로젝트의 소재지는 인가기관 결정에 있어 비중이 적어지게 되며 프로젝트의 성격 및 그 시행을 지원 또는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중국측 단위의 중요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