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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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20 09:58|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B군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담을 넘어 시내를 방황하다 중국의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이 벌어져 4주의 진단을 받는 상처를 입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A사장은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학교당국의 처사가 괘씸한 나머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할 B군이 시내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을 해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학생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생이 학교를 이탈한 것은 교칙위반 행위이고, 저희들끼리 싸움질하다 입은 상처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학교는 B군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는지, A사장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제12호령’에는 학생이 아래의 각 1호에 해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학교 공관, 건물, 장소, 공공시설, 교육기자재가 국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2. 학교가 제공한 약품, 식품, 식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인 경우 3. 학생의 교외활동 중 교사의 안전교육이나 주의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 4. 교사나 교직원의 전염병에 의해 감염된 경우 5. 학생의 특이체질로 인한 돌발성 발병에 대한 긴급조치가 소홀해 발생된 결과 6. 교사나 교직원의 체벌 또는 유사 체벌에 의해 발생된 결과 7. 학생이 교칙을 위반해 학교를 이탈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알면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A사장은 B군의 학교이탈에 대해 학교측이 알고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 학교측이 알고도 A사장에게 학교이탈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할 B군이 시내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을 해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학생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생이 학교를 이탈한 것은 교칙위반 행위이고, 저희들끼리 싸움질하다 입은 상처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학교는 B군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는지, A사장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제12호령’에는 학생이 아래의 각 1호에 해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학교 공관, 건물, 장소, 공공시설, 교육기자재가 국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2. 학교가 제공한 약품, 식품, 식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인 경우 3. 학생의 교외활동 중 교사의 안전교육이나 주의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 4. 교사나 교직원의 전염병에 의해 감염된 경우 5. 학생의 특이체질로 인한 돌발성 발병에 대한 긴급조치가 소홀해 발생된 결과 6. 교사나 교직원의 체벌 또는 유사 체벌에 의해 발생된 결과 7. 학생이 교칙을 위반해 학교를 이탈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알면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A사장은 B군의 학교이탈에 대해 학교측이 알고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 학교측이 알고도 A사장에게 학교이탈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