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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원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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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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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원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무 검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의 세무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익을 중국내에 계속 유보하는 경우

1) 중국
중국 자회사가 발생한 이익을 본사에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는 경우에는 중국세법상 중요검토사항은 없다. 다만, 향후 동 유보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하게 간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한국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내 자회사가 한국세법에서 정하는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세무처리가 달라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피난처란 해당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50%이상을 감면해주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당해 과세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과세년도의 경우 그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당해 과세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a. 중국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 해당되고 한국의 본사가 2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중국 자회사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이익액 중 한국본사에게 귀속될 금액은 한국본사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로 배당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b. 중국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세피난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액 중국내에 유보될 경우에는 한국본사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없으므로 한국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듯이 자회사의 조세피난처의 해당유무가 세무상 매우 중요하게 되므로 한국본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중국 자회사인 경우에는 중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헤택(제한세율 및 세액감면제도)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2. 이익을 한국으로 배당 송금하는 경우

1) 중국
중국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한국의 모회사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송금하는 배당소득의 이익 발생시기에 따라서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a. 2008 회계년도 이후 발생한 이익 – 10% 원천징수
b. 2007 회계년도까지 발생한 이익 – 비과세
 
단, 한국본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25%이상이고, 한국본사가 실제로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국본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홍콩에 홀딩컴퍼니를 통하여 우회투자하는 경우에는 홍콩법인이 법률상 주주로 되어 있으므로, 만약 홍콩법인이 단순한 중국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홀딩컴퍼니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2) 한국
한국본사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공제받다. 즉, 한국본사의 산출세액중에서 전체과세표준에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비율만큼 공제를 받게된다.

나) 간접외국납부세액
한국의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2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간접외국납무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 A * 50%
A = 중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자회사의 소득금액 – 자회사의 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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