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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별납세조정을 공부할 시점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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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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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별납세조정을 공부할 시점이 오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 제 6장 특별납세조정은 과세당국의 세원의 확대 및 엄격한 세원관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불비했던 규정을 새롭게 보완했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규정을 신설했다. 과세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중국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성장추세가 꺽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몇년간 과세당국의 조사 강도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소득세법 제6장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때이다. 
 
1.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공정가격 적용의 명문화
 
-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공정가격(arm’s length price)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세무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 특수관계의 예시로 특정기업의 자금, 경영, 판매 및 구매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control)가 가능하거나, 다른 기업과 같이 특정기업을 통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거래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법, 이익분할법 및 기타 공정가격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세무기관의 조정은 그 거래가 발생한 연도부터 기산해 10년간 소급해 조정할 수 있다.
  
2. 공동원가분담약정의 신설
 
-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원가를 분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기업은 원가 및 이에 상응하는 미래 수익이 부합하도록 원가를 배분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만약 기업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한 원가는 세무상 비용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3. 이전가격 사전합의제의 명문화
 
- 기업은 사전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이나 가격산정방법을 세무기관에 제출해 세무기관의 승인을 득하는 이전가격사전합의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전가격사전합의제란 기업이 미래과세연도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세무기관에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양자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다.

4. 이전가격자료 제출의 의무화
 
- 기업은 기업소득세 신고일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이전가격조사시에 법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해야 할 자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가격내용 및 계산방법, 이전가격 결정방법, 이윤율수준 등을 포함한다. 
 
5. 경정과세방식의 명문화
 
-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법률에 근거해 기업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세무기관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동종 유사기업의 이윤율수준을 참고하거나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해 계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 기업이 세무기관이 정한 방법에따라 결정된 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재조정이 가능하다. 
 
6. 조세피난처 규정의 신설
 
- 기업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자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세율이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 자회사가 타당한 경영 이유없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익 중 기업에 속하는 이익분은 기업의 수입에 포함해야 한다.
-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란 법정세율 25%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회사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보유율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7. 과소자본세제의 도입
 
-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차입금의 범위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제 3자를 통해 제공하는 차입금 및 특수관계자가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차입금도 포함한다.
- 일정 규모 초과의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 확정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8.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도입
 
-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 처리해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 처리하는 것은 세금을 감소 또는 면제시키거나 지연해 납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세무기관의 조정은 그 거래가 발생한 연도부터 기산해 10년간 소급해 조정할 수 있다.
9. 특별이자의 부과
- 기업소득세법 제6장 특별납세조정에 의해 소득이 조정되고 세금이 추가 징수되는 경우에 세무기관은 특별이자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 추징기간은 추징세액이 귀속하는 과세년도의 익년 6월 1일부터 세액을 추징하는 날까지이다. 
- 특별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특별이자율은 해당 과세년도의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인민폐 대출기준이자율에 5%를 가산해 계산한다.
- 기업이 법에서 정한대로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인민폐 대출기준 이자율만 적용해 특별이자를 계산한다.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한국기업들은 이제부터 각자 공을 갖고 게임을 하게 된다. 주어진 공을 벽에 던져 튕겨져 나오는 공을 바닥에 떨어지기전에 잡으면 점수를 얻는 게임이다. 어떤 기업은 럭비공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어떤 기업은 농구공을 갖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벽이 울퉁불퉁(제규정이 불비)해 농구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럭비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공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비지니스 환경의 예측가능성)가 비슷했다. 따라서 내가 무슨 공을 갖고 있느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심판을 잘 설득(?)하면 럭비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농구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다. 
 
아마도 이런 기업환경때문에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벽은 계속적으로 평평해지고(규정들이 완비되고) 있으며 농구공을 가진 사람이 럭비공을 가진 사람보다 당연히 좋은 점수를 얻는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대비를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지를 몰라 그냥 앉아서 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면 기업의 설명이 받아들여 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들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한 기업은 세무조사과정중에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해 추징세액이나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지만 준비가 없이 세무조사를 당한 기업들은 세무기관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조사기간도 길어졌으며 추징세액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닥쳐서 허둥대는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전대응방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제 한국기업들도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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