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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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6 10:21|본문
제88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강제로동을 시켰을 경우.
2. 규정을 어긴 지휘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리여 근로자의 인신과 안전에 위협이 미치게 하였을 경우.
3. 근로자를 모독, 체벌, 구타하고 불법적으로 수색 또는 구금하였을 경우.
4. 로동조건이 악렬하고 환경오염이 엄중하여 근로자의 심신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89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는 서면증명을 작성하여주지 않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이 명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0조 근로자가 본 법 규정을 어기고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준수의무 또는 경업제한을 위반하고 단위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1조 용인단위가 기타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기타 용인단위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2조 로무파견단위가 본 법 규정을 어기였을 경우 로동행정부문과 기타 주관 부문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인당 1000원이상 5000원 이하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상부문에서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로무파견단위와 용인단위가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3조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용인단위의 위법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해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가 이미 로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단위 또는 그 출자인은 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동보수,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재94조 개인청부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하청을 준 조직과 개인청부인은 련대배상책임을 진다. 제95조 로동행정부문과 기타 관련 주관 부문 및 그 공직자가 직무소홀, 법정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나 용인단위에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책임을 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96조 사업단위가 초빙제도를 실시하는 인원과 체결, 리행, 변경, 해제 또는 종지하는 근로계약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지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을 짓지 않았을 경우 본 법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97조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법에 의해 체결하였고 본 법을 시행하는 날까지 존속하는 근로계약은 계속 리행한다.
이 법 제14조 제2조목 제3항에 규정한 고정기한근로계약을 련속 체결한 차수는 본 법을 시행한후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재체결한 때부터 계산한다.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를 건립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법을 시행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본 법을 시행할 때 존속하는 근로계약을 본 법 시행 후에 해지 또는 종지하여 본 법 제46조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 경제보상금의 년한은 본 법을 시행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 법을 시행하기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할 경우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