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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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9 10:18|본문
● 변호사법 변호사사무에 8대 금지구역 설정
수정한 ‘변호사법’은 변호사무소업무에 8대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1. 규정을 어기고 위탁을 접수, 비용을 수취하였을 경우.
2. 법정 절차를 어기고 명칭, 책임자, 정관, 동업협의, 주소, 동업자 등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3. 법률봉사이외의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4. 기타 변호사사무소,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받아들일 경우.
5. 규정을 어기고 리익충돌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경우.
6. 법률원조의무 리행을 거부할 경우.
7. 사법행정부문에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허위행위가 있을 경우.
8. 본 사무소의 변호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탓으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가 전항의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 사무소의 책임자는 경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자는 경고, 영업중지, 정돈 또는 개업자격허가증서 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변호사법 변호사업무종사 9가지 행위 처벌
수정한 ‘변호사법’은 변호사업무종사행위에 하기의 9가지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만약 이 ‘경계선’에 범접하면 업무중지 6개월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1. 규정을 어기고 법관, 검찰원, 수석중재원 및 기타 상관 사업일군을 회견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방식으로 법에 따른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법관, 검찰관, 수석중재원(促裁员) 및 기타 상관인원에게 증뢰 또는 증뢰를 소개하거나 당사자를 시키거나 유도해 증뢰하게 한 경우.
3. 사법행정부문에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가짜를 꾸민 행위가 있을 경우.
4. 고의적으로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위협, 재물을 미끼로 유혹해 허위증거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증거취득에 방해를 놓은 경우.
5.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접수하거나 기타 리익을 챙기고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와 악의로 공모해 위탁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6. 법정, 중재정질서를 교란하고 소송, 중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를 놓은 경우 .
7. 당사자를 선동하고 교사해 공중질서를 교란하고 공중안전에 위해를 주는 등 불법수단으로 쟁의를 해결하는 경우.
8.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언론,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 법정 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언론을 발표할 경우.
9. 국가비밀을 루설할 경우.
● 공무원 변호사 겸임 불허
● 개인변호사사무소 최초로 ‘립법’
● ‘ 감청을 받지 않는다’를 법률로 규정, 변호사 ‘접견권’ 가일층 보장
●변호사 ‘법정언론’ ‘법률의 추궁 받지 않아’
● 변호사 특허업무종사제도 보류
● 겸직 변호사도 변호사의 업무종사조건과 같은 조건 구비해야 해
● ‘변호사법’ 변호사사무소지간, 변호사지간의 부정당한 경쟁 금지
● 새로 수정한 ‘변호사법’ 변호사 비밀준수 의무 확대
● 우리 나라 ‘변호사법’ 수정해 변호사업무에 종사하는 환경 개선
●5대 ‘관문’ 설치해 변호사 업종 엄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