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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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6 10:17|본문
제7장 법률책임
제80조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고 경고를 준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1조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본 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시의 필수조목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며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2조 용인단위에서 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한달이상 1년미만사이에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근로자에게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제83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시용기를 약정했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며 불법으로 약정한 시용기가 이미 리행했을 경우 용인단위에서는 근로자의 시용기 만월로임(滿月工資)을 기준으로 이미 실행한 법정시용기를 초과한 기간의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84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주민신분증 등 증건을 압류했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하고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을 준다.
용인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혹은 기타 명의로 근로자한테서 재물을 수취하였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근로자본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며 매인당 500원이상 2,000원이하의 기준으로 고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였을 경우 용인단위가 근로자의 서류 혹은 기타 물품을 압류하면 앞조목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5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로동보수, 잔업수당 또는 경제보상을 지불하도록 명한다. 로동보수가 당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용인단위더러 지불해야 할 금액의 50%이상 100%이하의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더 지불하도록 명한다.
(1) 근로계약의 약정 또는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2) 근로자의 로임을 당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게 지불했을 경우.
(3) 잔업을 배치하고도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시 본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제86조 근로계약이 본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여 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이 있는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용인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였을 경우 본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보상기준의 두배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