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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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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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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8호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이 2008년 5월 3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李長江
                          2008년 6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업무를 규율하고 국가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검사검역기구의 의법 직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차압, 압류라 함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확인, 봉인 또는 유치 등 행정적인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출입국검사검역 차압, 압류에 대한 관리와 감독 검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차압, 압류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4조 검사검역기구의 차압, 압류는 적절해야 하며, 당사자의 권익 피해를 최저한으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검사검역기구의 차압, 압류 행위에 대하여 진술권, 변호권을 가진다.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한 차압, 압류에 불복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가 법을 어기고 실시한 차압, 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적용범위와 관할
  제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차압,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정 검사에 속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검정, 감각검사 또는 초보적인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인체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항목이 불합격으로 증명되었을 경우
  (2) 비 법정검사에 속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거쳐 인체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항목이 불합격으로 증명되었을 경우
  (3)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수출입식품, 식용 농산품 등 인체 건강 및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제품, 불법 사용한 원료, 보조재, 첨가제, 농업투입재 및 불법 생산에 사용한 수단, 설비
  (4) 수출입식품, 식용 농산품 등 인체건강 및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제품의 생산 영업장소에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중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5) 수출입식품, 식용 농산품 등 인체건강 및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제품의 불법행위 중 불법행위와 관계되는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가 차압, 압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해관의 감독관리에 속하거나 이미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차압, 압류를 당했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잠시 차압, 압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즉시 서면으로 해관 또는 차압, 압류를 실시한 기타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차압, 압류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지의 검사검역기구가 속지 관할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가 격지 차압, 압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지체 없이 격지 검사검역기구에 통지해야 하며, 격지 검사검역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개 이상의 검사검역기구 사이에 관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공동 상급기구에 관할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장 절차
  제8조 차압, 압류의 절차에는 증거자료 수집, 보고, 심사인준, 결정, 송달, 실시 등이 포함된다.
  제9조 차압, 압류를 실시하기 전에는 증거 수집을 열심히 함과 아울러 수집한 증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차압, 압류하는 증거자료에는 일반적으로 현장기록리스트, 현장기록, 당사자가 제공한 각종 증표 및 현장에서 추출한 샘플, 녹화자료, 실험실 검사기록, 업무기록, 검사검역결과 증명 및 기타 증명자료가 포함된다.
  제11조 차압, 압류는 먼저 검가검역기구 책임자에게 서면으로나 구두로 보고하고 《차압, 압류 실시 심사비준서》를 작성한 후 검사검역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금액이 보다 큰 재물에 대해 차압, 압류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 책임자는 마땅히 집단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사정이 급하거나 또는 차압, 압류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엄중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적법, 시의적절, 편리 및 당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지 아니하는 원칙에 따라 차압, 압류 결정을 내림과 아울러 조직 실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당장에서 차압, 압류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법 집행요원은 시의 적절하게 관련 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제14조 차압, 압류를 실시한 경우에는 《차압, 압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차압, 압류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차압, 압류조치를 취하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
  (3) 차압, 압류대상 물품의 명칭, 수량 및 기한
  (4)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루트 및 기한
  (5) 행정기관의 명칭 및 직인
  (6) 행정 법 집행요원의 서명과 일자.
  제15조 《검사검역 차압, 압류결정서》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수취 사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송달 수취회신》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신 일자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차압, 압류를 실시 시에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의 2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요원이 실시
  (2) 법 집행 신분증서 제시
  (3)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차압, 압류 이유, 의거 및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
  (4) 현장기록을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녹화해야 한다. 현장기록의 내용에는 차압, 압류 조치의 개시 및 만료시간, 실시지점, 차압 ․ 압류 후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5) 차압, 압류물품리스트를 작성한다. 차압, 압류리스트는 1식 3부로서 당사자, 물품보관인 및 검사검역기구가 각각 보관한다.
  (6) 현장기록과 차압, 압류 물품리스트에는 당사자와 검사검역 행정 법 집행요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에 밝혀야 한다. 증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검사검역 행정 법 집행요원은 해당 기록에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7) 봉인표지를 붙이거나 기타 방식을 취하여 검사검역기구가 이미 차압, 압류를 실시하였음을 명시해야 한다.
  차압, 압류를 실시한 후 관련 검사검역증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검사검역기구는 30일 내에 법에 의거하여 차압, 압류한 수출입상품 또는 기타 물품(장소)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짧은 상품이나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과 관계되는 경우의 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법률이 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검사 또는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기술 감정 소요시간은 차압, 압류기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검사 또는 기술 감정의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또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검사 또는 기술 감정의 비용은 검사검역기구가 부담한다.
  제18조 검사검역기구는 차압, 압류한 수출입상품 또는 기타 물품(장소)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잘 보관하지 못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조성된 손실은 예외이다.
  제19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를 지정하여 차압한 수출입상품 또는 기타 물품(장소)을 보관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수임 제3자는 이를 훼손시키거나 이전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의 원인으로 인해 조성된 손실은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수임 제3자의 원인으로 조성된 손실은 위탁한 검사검역기구와 수임 제3자가 연대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검사검역기구는 조사 확인을 거쳐 인체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의 불합격과 관계되지 않는 수출입상품과 기타의 차압, 압류 조치가 필요 없는 물품(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차압, 압류를 해제하고 《차압, 압류 해제결정서》와 《차압, 압류 해제 물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1조 검사검역기구가 차압, 압류 기한 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차압, 압류는 스스로 해제된다. 압류된 수출입상품 또는 기타 물품은 즉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4장 감  독
  제22조 차압, 압류를 실시하는 검사검역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또는 상급 검사검역기구가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1) 법률, 법규 의거가 없이 차압, 압류를 실시한 경우
  (2) 법정 차압 ․ 압류방식, 대상, 범위, 조건을 변경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어기고 차압, 압류를 실시한 경우.
  제23조 검사검역기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을 어기고 차압, 압류를 실시한 경우
  (2) 차압, 압류한 재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3) 법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압류물품을 반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제24조 검사검역기구가 차압, 압류한 재물을 억류, 착복하거나 변상적으로 착복한 경우 상급 검사검역기구 또는 유관부서에서 추징한다.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검사검역기구의 업무요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차압, 압류 재물을 점유함과 아울러 그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26조 입국을 금지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봉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입국 관광객에 대해 실시하는 진찰 검증 등 강제적 조치가 이 규정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7조 검사검역의 차압, 압류 문서 서식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그 사이트상에 공포한다.
  제28조 검사검역기구는 차압, 압류 서류를 작성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제29조 이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0조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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