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상표등록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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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4 14:04|본문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상표등록 필수조건
2018.12.14
중국정부의 올해 8월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대대적인 세무, 지식재산권, 모조품단속, 배송지연,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2019년 중국전자생거래법은 그 동안 애매한 오픈마켓(C2C), BJ, 홈쇼핑, 웨이상 등 모든 전자방식의 판매방식이 이곳에 해당된다 .
2018.12.14
중국정부의 올해 8월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대대적인 세무, 지식재산권, 모조품단속, 배송지연,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2019년 중국전자생거래법은 그 동안 애매한 오픈마켓(C2C), BJ, 홈쇼핑, 웨이상 등 모든 전자방식의 판매방식이 이곳에 해당된다 .
전자상거래 주체의 범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등에 전자상 거래 경영자를 감독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매입, 매출의 투명성
우리 나라도 2000년 초반에 온라인상거래의 명확한 법률이 없어 개인 누가나 수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다고 하여도 세무적 법규가 애매한 시기가 있었다.
중국 또한 이런 환경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10년 초반부터 나왔으나 중국 성장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하여 그 동안 전자성거래법을 개정을 미뤘다.
이번 중국전자상거래법의 가장 큰 이슈는 개인거래, BJ, 웨이상도 개인사업자(영업집조)로 신고하고 기업형태로 상품을 매입, 매출을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를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한국수출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중국의 법개정 안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시대는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으며, 투명한 매입,매출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로컬기업의 판매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수출 상품의가격 경쟁이 현재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또한 모조품단속, 브랜드 도용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단속을 판매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유통플랫폼(오픈마켓, 위쳇)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연대책임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천적 판매상을 온라인의 판매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번 법규의 핵심이다.
상표등록 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시시브랜드 박수철 대표는 “2019년 전자상거래법으로 현재 불법적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타격이있겠지만, 위생허가, 상표등록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상표등록은 이제 필수”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플랫폰 운영기업과 중국 유통 파트너는 중국상표등록증이 없으며, 이제 계약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중국상표 등록까지 최소 1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표출원은 한국상표출원 전 동시 검토와 동시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시브랜드는 한국외자기업(100%)으로 중국상표국에 상표대리서비스를 정식허가 받은 기업으로 중국대련아이프커지식재산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상표출원, 거절불복, 이의제기, 취소심판, 무효심판 등을 전문적으로 상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