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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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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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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寓居)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구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관심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었다.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는 자본가들의 소득도 땀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자본축적이 확대되어야 노동자들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것은 지대(地代)다.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먹는 불노소득(不勞所得)이기 때문에 우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지대는 마치 몸속의 기생충처럼 경제가 성장할수록 덩달아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경제성장↑→인구/투자↑→토지수요↑→지대↑’의 구조를 갖는다. 문제는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토지는 공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독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대 상승률은 경제성장의 속도, 즉 이윤과 임금의 상승률을 앞지른다는 점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 봤자 지주들만 좋아진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뉴욕처럼 발전한 도시의 가난뱅이들이 캘리포니아처럼 낙후된 지역의 가난뱅이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소수의 지주들이 개발과 성장의 성과를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대 상승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미 2백 년 전에 리카도(D. Ricardo)가 입증한 사실이다. 리카도의 분석에 따르면 지주의 이익은 언제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배치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방법은 토지국유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고 지대에 대한 중과세였다. 그는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대 즉 불노소득에 해당하는 지대를 모조리 세금으로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지대는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조세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아도 정부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유명한 ‘토지단일세론’이다. 
헨리 조지가 빨갱이가 아닌 것은 세계최강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프리드먼(Friedman)이 토지단일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는 바람에 토지공개념이 마치 좌익적인 발상인 것처럼 왜곡되어 버렸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택지소유상한선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등 법률의 기술적인 하자였지, 토지공개념의 정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소유문제 즉 부동산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아주 현저히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노소득을 방치하는 바람에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 모두가 땀 흘려 번 돈들이 죄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50년 동안 서울 땅값이 4만 배 이상 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가(地價)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서둘러 외국으로 이전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일할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다. 전국 토지의 82.7%를 상위 5%(조선일보의 대단한 반론에 의하면 상위 14%)가 소유하는 이 극단적인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적 불화와 반목을 잠재울 수 없다. 
토지공개념 또는 지대공개념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이 걸린 문제다.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를 물 먹이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 땅과 집 가지고 장난치는 불노소득자들에 대한 도덕적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 조치인 것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부동산 소유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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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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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바로 간판이다 인기글 중국 미용실에는 디자이너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를 선호하는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 이 곳 미용실의 디자이너는 90% 이상이 남자들이다. 서비스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직원들의 밝은 표정은 무뚝뚝한 남자 직원들보다 훨씬 더 값지다. 이곳에서 면접을 보면 대부분이 파마 뿐 아니라 모든 매뉴얼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중국 미용실의 파마 실력은 분명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지구상에서 파마를 제…(2011-03-14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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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체계적 학습 관리와 진학 결정이 기본 인기글 유학생의 학습관리는 중국어 수준(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따른 맞춤 계획이 필요하다.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학교생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혹 2-3학년이라면 1-2학년 교과서와 기초적인 중국어 과외를 어느 정도 시켜주면 될 것이다. 고학년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저학년 중국어 교재를 집중적으로 과외를 해 되도록 빠르게 정규수업을 따라잡아야 한다. 중학생(初中)부터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진다. 우수한 학생은 본인의 노력으로 학습격차를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2011-03-14 09:44:25)
조기유학, 생활관리가 중국어 교육보다 중요 인기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중국. 전세계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다지의 땅'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부는 중국어 배우기 열풍은 경제 한파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이러한 중국어 붐은 청소년들의 중국 조기유학으로 이어져 많은 부모들이 유학 목적지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로의 조기유학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많다.그러나 과연 "중국만 갔다오면 중국어를 다 익혀서 돌아오겠지"란…(2011-03-14 09:43:43)
중국 초중고 교육 과정,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인기글 중국의 학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중국의 초, 중(小, 中)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일반적으로는 평준화를 지향하지만 일부 명문 공립학교와 명문 사립학교가 존재한다.고등학교(高中)의 경우 통일된 입학시험의 성적을 근거로 입학한다. 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 학비 몇100元만 지불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들을 공비생(公费生)이라 한다. 한편 시험성적은 부족하지만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입학이 가능한 기여 입학제도(自费生)가…(2011-03-14 09:42:35)
이혼소송 금지 인기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혼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위의 A사장의 경우 여자와 …(2011-03-10 09:43:41)
최종 해석권 인기글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요금을 지불할 때 최종 해석권을 주장하며 몇몇 음식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의 이런 행위는 중국법에 합당한지 알아보자.첫째, 중국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관계약에서 정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다. 둘째,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2011-03-10 09:41:33)
상호와 상표의 충돌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그는 며칠 전, 딸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로 신장 개업한 사우나의 간판을 보고 딸의 성격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게 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사우나 주인을 상대로 상호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표법과 상표 및 상호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국 문건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상표등록 때 상표법에 따…(2011-03-10 09:40:03)
개인소득세의 면제 인기글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성적이 우수했다. 그는 매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주는 북경시(北京市) 정부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5000위엔(元=1위엔은 약 126원)의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세무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현행 임금소득 면세점이 1600위엔으로 상향조정됐으므로, 임금 1600위엔 이하인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다.둘째, 성급 정부, 국무원 부서, 외국조…(2011-03-10 09:39:04)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여사는 중국남자를 알게 됐다. 중국남자는 군인인 부인이 있었지만 멀리 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다. 마침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여사는 중국남자의 집에서 몇 개월간 그 남자와 살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남자의 부인은 A여사를 현역군인 결혼 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A여사는 중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음을 들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259조에 …(2011-03-10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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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인기글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2011-03-07 09:49:04)
중고차 매매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개인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했다. 마침 지린성(吉林省) 번호판을 달고 있는 고급 승용차를 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A사장은 이런 승용차를 베이징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유통관리 처리법’률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고차의 매매는 개인간의 매매, 경매,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한 매매를 통해 할 수 있다.둘째,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①매매계약서 ②차량등록증 ③차량운행증 ④차량안전 합격증 ⑤차량구매세금납부증명 ⑥도로…(2011-03-07 09:46:21)
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는 사우나 주인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그러나 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옷장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탈의실 벽에 붙인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으…(2011-03-07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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