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쟁점으로 《임금조례》 연내 발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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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2-14 09:34|본문
임금 단체협상, 독점 임금관리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임금조례》가 올해 안에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유관부서가 재차 《임금조례》에 관한 연구조사를 조직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앞서 수차례의 간담회에서 전해져 나온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과는 달리 이번 연구조사와 간담회의 상황을 보면 입법진척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 2가지 쟁점
《임금조례》는 국무원에서 주도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보부)와 전국총공회(노조) 등 부문이 구체적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이전에 인보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임금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해 수차례 연구조사를 거치고 많은 전문가들이 기안과 수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초안을 형성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인보부는 《임금조례》 초안이 이미 형성되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순조롭게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 한 언론은 인보부에서 《임금조례》가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인보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임금조례》 발표가 질질 끌고 있는 주된 원인은 여러 문제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임금조례》 초안내용에 따르면, 독점기업 특히 고위직 임금에 대한 제한이 그 핵심내용의 하나다. 하지만 초안에 ‘독점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려면 인보부, 재정부, 국자위 등 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내막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이 내용으로 인해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의 압력에 부딪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관리에 간섭하는 혐의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임금 단체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수준 결정방식이다. 초안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협상을 제기하면 기업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문제는 이 규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만약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처벌을 내릴 것인가?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를 단체계약 체결로 유발된 노동쟁의로 간주할 것인가? 이것 역시 그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금 단체협상에 대한 법률 규정이 아직 모호하고 강제 규정도 없다. 임금 단체협상을 지방공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임금조례》가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에 대해 상기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 ‘딜레마’ 문제?
이와 같은 두 가지 쟁점 외에 경제학자들은 《임금조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현재 정부가 경제의 향후 추세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거시경제가 양호하다면 종업원 임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종업원 임금을 높이면 기업 경영원가가 상승해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효율이냐, 형평성이냐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개혁개방 30년간 줄곧 효율을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이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학자는 말했다.
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는 ‘세금 인하, 임금 인상’, ‘국유기업의 이익배당 인상’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각계가 《임금조례》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중국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스(李實)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빈곤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의 소득분배 불균형을 초래한 주요인은 결코 임금소득이 아닌 만큼 《임금조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최대 역할은 ‘일저일고(一低一高)’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즉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고 사회보험을 완비해 최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여주는 반면 독점산업 고소득을 통제해 최상위계층의 소득수준은 제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왕샤오루(王小魯)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소득분배 불균형 현황을 개선하려면 고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주목해 불합리한 고소득, 예컨대 회색소득(灰色收入) 부분을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7월에 발표한 《회색소득 및 국민소득 분배》에서 현재 중국 회색소득 규모가 5조 4,000억 위안 안팎에 달하며 심각한 소득분배 불균형을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