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후 사회적 영향
2018.11.30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이후 소비자 권익 신장
상해 8천5백여 곳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 선정
소비자들 권익 신장에 많은 도움 예상
선불식 소비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능력이 신장되면서 소비자 권익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3월 15일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이 실시된 이래 소비자들 권익 신장이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 유행하면서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상품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 어려운 환불 절차 등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한 ‘7일 이내 무조건 환불’의 실시로 소비자들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가능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단순 변심일지라도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반품할 권리가 있지만 소비자 맞춤제작 상품, 수산물 등 부패가 용이한 제품, 이미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현재 구독중인 신문과 정기 간행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반품 불가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공지했을 경우에는 단순 변심 반품은 불가능하다.
지난 2월 7일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2017년 광군제 온라인 쇼핑 가격과 품질’, ‘구입 후 서비스 조사 체험 보고서’에 따르면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성과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불공정약관’에 따르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 통지, 성명, 매장 안 공지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비합리적인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은 품질 향상 및 건전한 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선 도시 위주로 시범 지역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상하이 경우 시내 전역 8,500여 곳에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품질 향상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하이 상공행정관리국(上海工商行政管理局)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 캠페인엔 관광, 교통, 금융 등 15개의 주요 산업 및 상하이시의 32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쉬후이취(徐汇区)에는 비즈니스 관련 정보들이 백화점 스크린을 통해 홍보되고 있고 대형 레스토랑의 메뉴에는 음식 재료의 총량이 표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화점 내에 적정 기준 이하의 제품을 퇴출하고,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보상금 문제에 관한 평가 시스템도 구축됐다.”고 덧붙였다.
펑시엔취(奉贤区)에 있는 관광용 차량 4대는 소비자 권익 차량으로 전환되어 순찰을 다니고 있으며 칭푸취(青浦区)에 위치한 국가회전중심(国家会展中心)도 소비자 권익 지역이 지정되어 중국 국제 수입 엑스포 기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 각 단지 위원회, 마트, 백화점, 관광지, 학교에서 발생한 항의 4만여 건이 해결되며, 총 7천만 위안 상당의 경제적 손실도 만회했다.
아울러 제품 품질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위반되는 1,220건의 사건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연루된 이들은 몰수 혹은 총 2,252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하이 전역에 8,500여 곳의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을 지정하였다.
상하이상공행정관리국(上海工商行政管理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출범한 이 캠페인엔 이커머스, 관광, 교통, 금융 등 15개의 주요 산업 및 상하이 시의 32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쉬후이취에는 비즈니스 관련 정보들이 백화점 스크린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대형 레스토랑의 메뉴에는 음식 재료의 총량(총 무게)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백화점 내에 적정 기준 이하의 제품을 퇴출시키고,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보상금문제에 관한 평가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칭푸취의 국가회전중심(国家会展中心)에는 소비자 권익 지역이 지정되어 중국 국제 수입 엑스포 기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펑시엔취 관광지에 있는 관광용 차량 4재는 소비자 권익 차량으로 전환되어 순찰을 다니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지난 해에 각 단지 위원회, 마트, 백화점, 관광지, 학교에서 발생한 컴플레인 402,700건이 해결되며, 총 6,991만 위안 상당의 경제적 손실도 만회될 수 있었다.
제품 품질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위반되는 1,220건의 사건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연루된 이들은 몰수 혹은 총 2,252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중국소비자협회가 최근 '2018년 상반기 소비자 신고에 대한 상황분석' 을 공표한 가운데 상반기 상위 10대 소비자 신고 중 선불식 관련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선불식 소비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 인테리어, 가사 도우미가 '인터넷 플러스' 로 둔갑해 소비자들의 권익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 방면의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10일 인민일보 등 현지매체가 중국소비자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특히 주택 인테리어에 관한 신고가 가장 핫한 많았는데, 특히 인테리어 회사가 선불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편리함과 특가 판촉을 미끼로 짧은 기간 내 대량의 인터넷 주문을 받은 후 거액의 선불금을 챙겨 잠적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상반기 생활 서비스 신고는 총 4만478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9% 증가했다. 주로 헬스클럽, 미용실, 요식업, 숙박, 수리 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선불식 소비에 불만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