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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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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09 08:42|

본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ㆍ경영에 의하여 얻은 소득 및 기타 소득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소득세를 납부한다.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이란 제11조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기구를 설립하여 독립경영하거나 중국기업과 합작생산ㆍ합작경영을 하는 외국회사ㆍ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2조
외국기업의 매 납세년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이 납세소득액이 된다.


제3조
외국기업의 소득세는 납세소득액에 따라 초과액을 누진계산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액 25만위안까지 부분의 세율은 100분의 20
연간소득액 25만위안 초과 50만위안까지 부분의 세율은 100분의 25
연간소득액 50만위안 초과 75만위안까지 부분의 에율은 100분의 30
연간소득액 75만위안 초과 100만위안까지 부분의 세율은 100분의 35
연간소득액 100만위안 초과부분의 세율은 100분의 40


제4조
외국기업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따로 납세소득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생산규모가 작고 이윤이 낮아, 지방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 소재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5조
농업, 임업, 목축업 등에 종사하는 이윤이 낮은 외국기업이 10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과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이윤을 획득하기 시작하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1차년에는 소득세를 면세하고 2차와 3차년에는 소득세를 반감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면세와 감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정부의 허가를 거쳐 다시 그 이후의 10년 내에는 계속 소득세의 100분의 15내지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기업에 연도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그 상당액을 전보할 수 있다. 다음 연도의 소득액으로도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연도의 소득으로 계속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분기별로 예납한다. 매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예ㅏㅂ하며, 매년도 종료휴 5개월 내에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한다.


제8조
외국기업은 매회의 소득세 예납기한 내에 소관세무기관에 소득세예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종료 후 4개월 내에 연도소득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외국기업의 재무ㆍ회계제도는 참고를 위하여 소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재무회계처리방법이 세법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10조
외국기업이 법에 의하여 개업, 경영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에 관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기구는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에 그 원천을 두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지급단위가 매회 지급하는 금액중에서 원천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잡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징수하는 세금은 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중국국가은행에 대부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은행이 중국국가은행에 우대금리로 대부한 이자소득도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은행이 중국국가은행에 예금하거나 통상금리로 대부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를 잡부해야 한다. 다만, 중국국가은행이 상대국내에서 예금ㆍ대부금의 이자 소득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해서 면세할 수 있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외국기업의 재무, 회계 및 납세정황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 납세정황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외국기업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외국기업의 소득세는 인민페를 그 계산단위로 한다. 소득이 외국화폐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총국이 공포한 외환시세에 의해 중국화폐로 환산하여 납세한다.


제14조
외국기업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정의 기한내에 납세해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납부시키는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체납세액의 1,000분의 5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제15조
외국기업이 이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세무기관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바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미징수 세금을 징수하는 외에 정상에 따라 미징수세금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탈세하거나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을 추납케 하는 외에, 정장의 경중에 따라 그 세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장이 무거운 경우에는 소관인민법원이 의법 처리한다.


제16조
외국기업과 세무기관 사이에 납세문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규정에 따라 납세하 뒤, 다시 상급세무기관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후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이 법의 실행세즉은 중화이민공화국 재정부가 제정한다.


제19조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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