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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매 계약시 가구 파손
북경에 유학 중인 A군은 가구점에서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가구 배달은 가구점 주인이 소개한 봉고트럭을 이용하기로 하고, 물건값은 아파트 도착 후 지불하기로 했다. 운송 도중 봉고트럭 운전기사의 실수로 가구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가구점 주인과 A군간에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가구점 주인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운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물건값을 지불하고 운전기사에게 파손에 따른 배상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A군은 봉고트럭 운전기사를 가구점 주인이 소개했고,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2010-08-23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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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2010-08-23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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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은 누구인가?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탁기 제조공장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백화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격분한 A사장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중국의 법률 규정은…(2010-08-23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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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노화가 원인인 고장의 수리는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면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둘째, 보험 선택 시 주의 깊게 확인하되, 새 …(2010-08-16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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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상의 중상·경상 구별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S군은 평소 성격이 과격했다.어느날 중국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으로 이어졌다. 중국인 친구가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오른팔 어깨 쪽으로 6㎝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S군은 가해자를 고의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공안에서는 고의 상해죄로 취급않고 형사입건도 하지 않았다.중국 현행법이 부상의 정도에 따른 중상, 경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에서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는 3년 이하 유기징역, 중상인 경우에는 3년에서 7년 …(2010-08-16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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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
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판매의 편의를 제공한 A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과 실시세칙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명확히 알 수 있으면서 타인의 상표권을…(2010-08-16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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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3)
제19조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 부담한 출자액의 한도로 한다.제20조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 포함)이란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 할 기본건설 자금과 생산 운전자금의 총액을 말한다.제21조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이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구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합영 당사자가 납부하기로 한 출자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인민페로 표시하나 합영 당사자가 약정한 외화로 표…(2010-08-1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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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2)
제8조중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 라 한다. )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후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ㆍ국(이하 ‘수탁기구’ 라 한다. )에 심찰ㆍ허가를 위탁할 수 있다.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 내이며, 중국합영자의 자금조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2. 국가로부터 원재료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2010-08-16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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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1)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영기업법’ 이라 한다.)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내에 설립이 허가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 이라 한다.)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중국내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중국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주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합영기업의 설립이 인정되는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2010-08-09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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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소득세법
제1조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ㆍ경영에 의하여 얻은 소득 및 기타 소득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소득세를 납부한다.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이란 제11조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기구를 설립하여 독립경영하거나 중국기업과 합작생산ㆍ합작경영을 하는 외국회사ㆍ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2조외국기업의 매 납세년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이 납세소득액이 된다.
제3조외국기업의 소득세는 납세소득액에 따라 초과액을 누진계산하…(2010-08-09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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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임시조례
제1조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외환수입을 증가하며, 외환지출을 절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가권익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일체의 외환수입과 지출, 각종 외환증권의 발행과 유통 및 외환, 귀금속과 외환증권 등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에의 출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조이 조례에서 외환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1. 외국화폐: 지폐, 주조 화폐 등을 포함2. 외화유가증권: 정부공재, 국고권, 회사채권, 주권, 이익배당권 등을 포함3. 외화지규증명…(2010-08-09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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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1986년 4월 12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외자기업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내의 외자기업 설립은 광동 및 선전에 위치한 경제특구에 한정되었고, 그러한 외자기업들은 경제특구조례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출입국, 등록, 노동, 토지사용 등에 관한 일련의 잠정규정들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위와같이 전반적인 외자기업을 규율할 외자기업법이 시행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법에서는 외자기업법을 정의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전적을 그들만…(2010-08-09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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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조세
합자경영기업은 소득세, 공상통일세, 관세 및 부동산세등을 포함한 여러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합자경영기업에서의 업무를 위한 외국직원들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봉급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투자경영기업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이다. 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은 합자경영기업의 순소득에 대해 30퍼센트의 국세 및 납부세액 10퍼센트의 지방부가세를 포함한 33퍼센트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또한 동법은 합자경영기업이 외국의 당사자에게 송금하는…(2010-08-09 0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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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외환관리
중국의 와환관리잠정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다수의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외환수입 및 지출은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승인한 은행에 개설된 당해기업의 구좌를 통해 예입 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화폐인 인민폐는 외화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합자경영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의 합자경영당사자에 대한 외환배당금, 기타 분배의 송금과 경영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외화비용의 지불에 필요한 모든 외화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10-08-02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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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경영관리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법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국법령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 보험 및 은행계정, 원자재의 구입, 시장판매, 기술이전 등에 관한 조례이다.
토지사용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당사자는 합자경영기업의 플래트 및 사무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그 출자의 일부로 제공하거나, 합자경영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지역의 토지관계 지방부서로부터 대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 합자경영…(2010-08-02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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