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
합자경영기업의 직원 및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노동규정은 합자경영기업 직원의 고용에 관해 계약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서는 고용조건, 해고 및 퇴직, 임금, 근로시간, 근로보험, 근로규률, 기타 사항에 관해 규정해야 하며, 합자경영기업이 설립된 지방정부 노동관리부문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은 합자경영기업과 그 직원 및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다. 그러나, 소규모의 합자경영…(2010-08-02 09:30:54)
|
|
합자경영기업 [경영구조]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경영에 있어 2단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합자경영기업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일체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이다. 둘째 단계는 일상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진이다.이사회 구성원은 합자경영기업자들에 의해 지명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실시조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사회는 최소한 3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 그 최다인원제한은 없다. 이사회의 정원배분은 출자비율을 참고로 하도록 되어…(2010-08-02 09:26:57)
|
|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등록]
실시조례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공식 인가서류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 등록절차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에 의해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규칙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등록신청시 등록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즉, ▲합자경영기업의 명의, 그 운영범위, 등록자본,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의 성명 및 피고용인의 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청서 ▲인가증 ▲중국어 및 외국어에 의한 합자경영계약, 계약 및…(2010-08-02 09:22:07)
|
|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허가절차]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경제무역부는 약간의 경우에 지방당국이 자신을 대리하여 인가권 행사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합자경영기업은 인가신청시 중국측 인가기관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즉, ▲타당성 조사보고서 ▲각 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작성한 합자경영기업의 약정 및 정관 ▲지정된 이사회 구성원의 명부 ▲중국측 기업주관부문이 당해 합자경영기업 설립에 대해 언급한 의견등이다.또한, 지방당국에 합자경영기업 인가권한에 위…(2010-07-28 09:37:02)
|
|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외부금융]
중국법은 합자경영기업이 당사자들의 출자금이상의 기업재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수의 합자경영기업만이 외국사업은행으로부터의 대부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국당사자는 이율 및 기타 비용이 외국의 상업은행보다 대부분의 경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을 선호한다.합자경영에 의한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은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중국은행의 대부처리잠정규칙’에 포함된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대부규칙은 중국은행이…(2010-07-28 09:36:14)
|
|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자본화]
중국법에서 합자경영기업의 자본화에 관해 채택있는 중심개념은 등록자본이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등록자본이란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에 출자한 자본총액으로서 공식적인 기업설립시 중국의 당국에 등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록자본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기업내 자본이며 기업의 외부로부터의 차용금을 포함하는‘투자총액’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합자경영기업법은 외국당사자가 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상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오도 외국 당사자가 99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2010-07-28 09:35:17)
|
|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서류]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을 위한 여러 협상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 있어 중국측 당사자는 기업주관 부문에 사업의 건의서 및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당국에 의해 이러한 서류에 관한 동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중국측 당사자는 외국측 상대방과 공식적 타당성조사의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조사를 완성한 후, 당사자들은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정관에 관한 협상 및 그 집행을 하게…(2010-07-28 09:33:54)
|
|
합자경영기업 [성격 및 법의 지위]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내에서 설립등기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의 법인’으로서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현재 중국에는 별도의 회사법은 없고 법인에 관해서는 중국의 민법통책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 및 외자기업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법인의 설립해산 등에 관해 9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2010-07-28 09:33:03)
|
|
합자경영기업
중국내의 여러가지 투자형태중에서 합자경영기업이 외국투자가 및 중국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회사들의 중국내 회사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것은 1978년도의 서양의 보도에 처음 나타났다. 외국투자가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았던 그 소문은 1979년 중국이 합자경영기업법을 시행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그 후로, 수천개의 외국상사들이 중국에 와서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에 관해 논담하였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초기의 활동을 장려하였고, 그 자신도 이에 관한 정열을 갖고 있었…(2010-07-26 09:33:02)
|
|
합작경영기업 [외환관리 및 등기]
외한관리일반적으로 합작경영기업에는 혼합형이건 관계없이 합작경영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외환관리규정이 적용된다.등기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에 대해 검사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한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이 허가되면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관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혼합형의 경우 등기되고 허가증이 발부되는 것은 기업증 자체이다. 이에 비…(2010-07-26 09:31:27)
|
|
합작경영기업 [조세 및 관세]
합작경영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은 그것이 혼합형이냐 진정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혼합형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합자경영기업과 똑같이 합작경영기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조항에 따라 과세된다. 이에 비하여, 진정한 합작경영에 있어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 납세한다.이것은 외국측 당사자가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의 과금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당사자가 송금하는 이익에 대해 10퍼센트의 추가적 원천과세가 되는 혼합형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형에 있어서는 외국 …(2010-07-26 09:30:27)
|
|
[열람중]합작경영기업 [관리 및 경영]
합작경영기업에 있어 외국측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일정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며, 그 정원배분은 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진다. 동법에 의하면 그 회장은 중국측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상 총지배인을 외국측 당사자가 지명하고 있어 외국투자가들이 합영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외국측에서도 회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할 것이라 한다.혼합형 합…(2010-07-26 09:29:27)
|
|
합작경영기업 [투자 및 이익분배]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합작경영기업의 두 가지 유형에 있어 당사자들은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기타 재산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는 합작경경기업의 경우에 현금, 현물 및 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보다 그 투자의 내용이 다양하다. 합작경영기업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취급은 합자경영기업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즉, 합작경영에 있어서는 ‘자산’또는 ‘등록자본’등의 개념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것은 당사자들에 의한 당해 프로젝트의 독립적 투자 또는 그러…(2010-07-26 09:28:24)
|
|
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경영기업]
계약의 합작투자라고도 하는 합작경영방식은 투자협력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계약의 합작투자는 자산의 합작투자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호텔의 공동건설 및 경영, 해양석유생산에 대한 써비스 제공, 제조물품의 생산등을 위해 합작경영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형태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의 중외공동 입찰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근래에는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에 사용되었다. 다수의 합작경영기업이 나중 단계에서의…(2010-07-19 09:42:42)
|
|
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개발]
합작개발계약은 주로 해양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중국과 외국의 활동에 국한되어 왔으나 유상의 유전개발도 해상석유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1981년부터 중국이 해양석유를 열성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정부는 공동석유개발활동을 규칙할 정규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중에는 해양석유 탐사조례의 공포, 표율계약서의 성안과 특별 관세, 조례규칙, 등록규정 및 기타 규칙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해양석유의 개발은 해양석유자원 대외합작참사조례의 …(2010-07-19 09:4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