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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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28 09:33|본문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을 위한 여러 협상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 있어 중국측 당사자는 기업주관 부문에 사업의 건의서 및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당국에 의해 이러한 서류에 관한 동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중국측 당사자는 외국측 상대방과 공식적 타당성조사의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조사를 완성한 후, 당사자들은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정관에 관한 협상 및 그 집행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 동 조례에 있는 서류요건은 중국의 내부적 인가절차의 시행에 있어 발전된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만이 실제적으로 체결, 집행되도록 확보할 목적으로 중국단위와 외국회사들간의 영업협상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류요건은 중국당국이 초기 단계에 경쟁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장래성 있는 제안만이 예비적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단계로부터 실제적 계약협상으로 진행하도록 허용된다.
실시조례에 규정된 서류요건의 명백한 형태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상황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 ‘사업건의서’ 및 예비적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사실상 잠재적인 외국의 투자가와 중국측간 회합에서 이루어진 메모의 요약에 불과한다. 또한, 실시조례 자체에서 합영기업의 약정건의된 기업의 주요문제 및 원칙을 기재한 비구속적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과 관련하여 작성될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합자경영계약과 정관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법은 계약을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된 기업설립에 관한 기본서류로 보고, 정관을 회사의 통치규칙이라고 본다. 동 조례는 위의 서류들에서 언급되어야 할 대상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양자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계약상의 조항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례는 합자경영계약 및 정관이 모두 중국어로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서류의 외국어본(本)이 작성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2개본이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실시조례의 공포 이전에 합자경영계약 협상에 있어 계속적인 논담대상이 되었던 두가지 문제는 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이었다. 첫째 문제에 관해 외국당사자는 중국법이 다방면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약에 적용되는 법은 자국법 도는 제3국의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담은 실시조례에서 ‘합영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중국당국은 특정한 문제에 관해 현존하는 중국의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종재인들이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국제상관행으로 중국법을 보완토록 하는 계약규정을 허용해 왔다.
합자경영기업의 협상에 있어 논쟁을 일으키는 두번째 문제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제3국 총재를 선호하는 데반해, 중국측은 먼저 우호적 협의 및 조정을 해야 하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총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실시조례에 서는 그 공포되기 전 3년동안 이 문제에 관해 전형적인 타협으로 발전되었던 내용을 입법화하였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초기단계에서 우호적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국, 피고측 국가 또는 제3국에서의 총재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서면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중국인민법원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 동 조례에 있는 서류요건은 중국의 내부적 인가절차의 시행에 있어 발전된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만이 실제적으로 체결, 집행되도록 확보할 목적으로 중국단위와 외국회사들간의 영업협상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류요건은 중국당국이 초기 단계에 경쟁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장래성 있는 제안만이 예비적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단계로부터 실제적 계약협상으로 진행하도록 허용된다.
실시조례에 규정된 서류요건의 명백한 형태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상황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 ‘사업건의서’ 및 예비적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사실상 잠재적인 외국의 투자가와 중국측간 회합에서 이루어진 메모의 요약에 불과한다. 또한, 실시조례 자체에서 합영기업의 약정건의된 기업의 주요문제 및 원칙을 기재한 비구속적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과 관련하여 작성될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합자경영계약과 정관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법은 계약을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된 기업설립에 관한 기본서류로 보고, 정관을 회사의 통치규칙이라고 본다. 동 조례는 위의 서류들에서 언급되어야 할 대상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양자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계약상의 조항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례는 합자경영계약 및 정관이 모두 중국어로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서류의 외국어본(本)이 작성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2개본이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실시조례의 공포 이전에 합자경영계약 협상에 있어 계속적인 논담대상이 되었던 두가지 문제는 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이었다. 첫째 문제에 관해 외국당사자는 중국법이 다방면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약에 적용되는 법은 자국법 도는 제3국의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담은 실시조례에서 ‘합영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중국당국은 특정한 문제에 관해 현존하는 중국의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종재인들이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국제상관행으로 중국법을 보완토록 하는 계약규정을 허용해 왔다.
합자경영기업의 협상에 있어 논쟁을 일으키는 두번째 문제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제3국 총재를 선호하는 데반해, 중국측은 먼저 우호적 협의 및 조정을 해야 하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총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실시조례에 서는 그 공포되기 전 3년동안 이 문제에 관해 전형적인 타협으로 발전되었던 내용을 입법화하였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초기단계에서 우호적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국, 피고측 국가 또는 제3국에서의 총재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서면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중국인민법원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