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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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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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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직원 및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노동규정은 합자경영기업 직원의 고용에 관해 계약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서는 고용조건, 해고 및 퇴직, 임금, 근로시간, 근로보험, 근로규률, 기타 사항에 관해 규정해야 하며, 합자경영기업이 설립된 지방정부 노동관리부문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은 합자경영기업과 그 직원 및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다. 그러나, 소규모의 합자경영기업에 있어서는 직원, 근로자 개개인과의 사이에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들의 주요 관심대상은 직원과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등에 관해 합자경영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이다. 노동규정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지방노동관리부문에 의해 추천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동의하에 자체 모집을 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 직원의 선정과정에 시헙을 치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실제상 대부분의 합자경영기업은 중국측이 자신의 단위에서 선정한 직원을 충원되고 있다. 약간의 합자경영기업에서는 중국측에 의해 자격있는 직원만이 지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확인절차를 시행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대부분의 합자경영기업에서는 공식선정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한 중국측의 추천을 받아 들이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


합자경영기업 직원의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규정은 ‘생산이나 기술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생긴 초과된’ 직원, 근로자와 ‘훈련을 시켜도 기술적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킬 수도 없는’ 직원은 해고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지방노동국에 다른 직을 부여받는다.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규정은 노동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조항들로 인해 실제상의 효과가 없다. 즉, 그 조항들은 해고시 지방 노동국의 인가를 받기 위해 보고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이의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국에 총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투자가들은 중국측 상대방의 동의없이 합자경영기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노동규정은 합자경영기업 직원,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소재지의 동 업종 국영기업 직원, 근로자의 실질금의 120내지 150퍼센트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자경여기업은 노동보험, 의료비 및 국영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 및 기타의 대급으로 인해 합자경영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보수는 근로자의 기본임금의 2~3배에 달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규칙은 합자경영기업의 근로자들이 비교적 대규모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구성을 예상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중 그러한 노동조합의 구성에 관여한 기업은 거의 없다.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의 노동조합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바, 이것은 노동조합의 구성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이 중국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일단 설립되면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근록계약 집행의 감시, 정치, 과학, 기술적 연구의 조직, 종업원에 대한 노동규률 준수교육등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는 합자경영기업 이사회에 참석하여 생산 및 운영활동, 근로자에 대한 임금 기타 복리, 노동규율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회의에서의 표결권은 없지만 동 조례에서는 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협력을 얻도록 하고 있다.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들이 구성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지원에는 조합건물 및 문화, 체육설비의 제공등이 포함된다. 또한 합자경영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시임금 총액의 2퍼센트를 노조경비로 할당해야 한다. 그 경비는 전중국노동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한다. 1984년 1월 19일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규칙의 형태로 노동문제에 관한 추가적 규칙을 공표하였다. 이 규칙은 합자경영기업 직원의 보수 및 복사, 노동보의, 훈련, 노동규률등과 같이 노동규정에 포함된 다수의 조항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합자경영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합자경영기업 직원의 모집 및 해고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노동계획’을 수립하여 중국노동당국의 승인을 받아 ‘국가노동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둔 목적은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지방적으로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 규칙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은 노동당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토록 하고 있다. 당해 지역에서 자격있는 직원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합자경영기업은 외부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기 전에 지방노동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 모집에 대한 제한 이외에, 직원의 해고에 관해서도 제한이 있다. 예컨대, 직원이 업무관련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거나 입원중인 때에는 해고가 금지된다. 또한 6개월이상 임신중이거나 해산휴가중인 여성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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