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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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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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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법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국법령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 보험 및 은행계정, 원자재의 구입, 시장판매, 기술이전 등에 관한 조례이다.


토지사용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당사자는 합자경영기업의 플래트 및 사무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그 출자의 일부로 제공하거나, 합자경영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지역의 토지관계 지방부서로부터 대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 합자경영기업은 단지 토지의 사용권을 얻는것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그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합자경영기업이 직접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관련된 지방부서와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당해토지의 사용용도, 지리적, 환경적 조건, 지방정부의 토지사용부 발생여부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농업, 목축업과 같은 특정형태의 사업에 있어 합자경영기업은 영업수입의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저개발지역에 설립된 합자경영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의 특혜계직를 할 수 있다.
실시조례는 계약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년도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의 최초 5년간 토지사용료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 후 경제의 발전, 수급정황의 변화 및 지리의 환경에 여건의 변화등을 교려하여 3년에 한번씩 변경될 수 있다.


보험 및 은행계정
합자경영기업은 그 자산에 관하여 중국의 보험회사에 적절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중국의 보험회사와의 재보험 형태로 이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식적 영업허가를 받은 후, 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은행에 외화예금계정 및 인민폐예금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외화예금계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 또는 홍콩과 마카오의 은행에 개설할 수도 있다.


구입
실시조례는 합작경영기업이 기계, 장비, 원재료, 연료, 부품, 사무용품 및 운송수단 등에 대해 중국에서 구입하든지 외국에서 구입하든지 자유로이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다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 물자를 구입하는 경우 합자경영기업은 중국국영기업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바, 그 절차에서는 공급원을 지정된 중국단위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구입하는 물자는 합자경영계약에 특정된 경영범위내의 것이라야 한다. 그러한 물자에 대해 현행 규정상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 합자경영기업은 매년 1회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당국의 승인을 받고, 6개월마다 필요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실시조례는 중국에서 조달하는 필수자재 및 써비스의 가격결정에 관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수출제품의 생산에 직접 쓰이는 금, 은, 백금, 석유, 석탄, 목재 등은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발표하는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며, 외화 또는 인민폐로 지불한다. 중국의 대외무역회사가 취급하는 수출 또는 수입상품을 구입할 때는 쌍방이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협의하에 가격을 결정하고 외화로 지불한다. 끝으로, 중국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용 탄, 차량용 유, 기타 물자 및 합자경영기업에 중국기업이 제공하는 수도, 전기, 열, 화물운송 및 일정한 써비스 비용은 중국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인민폐로 지불한다.


동 조례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의 중국기업으로부터의 구입은 중국의 경제계약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경제계약은 중국기업간의 계약 성립, 실행, 집행을 위한 절차와 계약조반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자경영기업과 외국 공급자간의 계약은 1985년 3월 21일에 공포된 서외경제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장판매
중국정부는 외화획득 및 중국물품의 국제시장에 진출을 주목적으로 합자경영기업제품의 수출을 장려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합자경영기업들은 국내시장보다는 국제시장에서의 판매에 노력하도록 장려되어 왔다. 중국법이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국내시장 판매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그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대체품의 기능을 하는 때에 한다.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그 제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격은 합자경영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기록을 위해 중국 물가관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국내판매는 중국국영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에 의하면, 계획분배대상인 특정 유형의 제품들은 최종사용자에게의 재판매를 위해 지정된 중국단위에 매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 합자경영기업은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중국내 판매물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국가 물가관리당국이 책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약간의 경우 물가관리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제시장가격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
대부분의 합자경영기업은 외국측 당사자 또는제3자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수반하고 있는 바, 외국당사자로부터 기술이전은 출자의 일부로서 또는 독립적인 기술사용허가 약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시조례는 그러한 계약이 관연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고 일정한 규정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기술사용료 가 일반적인 수수료 지불방식으로 지불되고, 그 비율이 공평, 정당하며, 통상적인 국제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기술이전 계약은 허가된 제품의 판매에 있어 지역, 수량 또는 가격의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합자경영기업은 자신이 선택한 조달선으로 부터 장비, 부품, 부속품 및 원재료를 구입할 권한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이 당해 기술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여 기술사용을 허가하는 외국의 당사자는 그 초과분의 기간중에는 사용료없이 기술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불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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