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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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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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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중국정부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수행할 대정된 수출허용재도를 잠정적ㅇ로 발효시켰다. 1980년 6월 3일에 공포, 시행된 수출허용제도에 관한 임시 규칙 제정은 허용 수출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된 여러 지방 및 부서의 수출무쳑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료한 조치라고 푸출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외무역회사, 그 분사 및 국가로부터 수출업 승인을 받은 기타 회사들은 그들의 승인된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로부터 상품의 수출허용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로 수출허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허용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출국가에 의해 수출가당이 있는 상품
▲국제시장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출을 막기위해 대외경재무역부가 수출총량을 규정한 상품
▲대외경제무역부가 지정한 최저 수출가격이 적용되는 상품
▲국무원이 수출의 통제 또는 불허가를 명백히 규정한 상품
▲국제시장의 변화 또는 국가별정책의 필요에서 대외경제무역부가 수출통제하는 상품 등이다. 그러한 예로는 남아연방, 이스라엘 등에 대한 모든 수출의 금지를 들 수 있다.

1985년말 현재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도합 152개에 이르렀다. 1982년 2월 이전까지 약 32개의 잡화가 수출통제 상품목록에 들어 있었는 바, 이에는 인삼, 녹용과 같은 약재, 민물진주, 서독 및 홍콩에 수출하는 작업용 가죽장갑, 박하유, 송진 및 돗자리 등이 포함되었다. 1982년 2월 20일에는 11개 유형의 품목 48개가 이러한 특별수출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는 바, 그러한 추가품목에는 원유, 중유 및 정제된 석유제품, 석탄, 선철, 코우크스, 철합금, 및 크롬광석, 판유리, 시멘트, 목재 및 목제품, 비철금속, 천연고무, 소오다회, 가성소오다, 폴리에틸렌, 황철광, 유황, 액체탄화수소, 쌀, 옥수수, 콩, 설탕, 목화, 송진, 동유 및 담배와 같은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2년 8월 1일 현재 자수품도 특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1983년 4월 15일 현재 비단의류, 공구, 아스코르빈산, 테트라싸이클린, 황산나트륨 및 내연기관 등도 특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1985년 말 경에는 견직물, 도자기등 21개 품목이 수출허가대상으로 추가되었고, 35종의 한방생약도 수출허가제도로 추가하여 전환되었는 바, 이러한 수출허가대상 상품목록은 대외경재무역부가 작성, 배포하는 것이므로 그 변동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다수의 통제상품, 예컨대, 원유, 철강, 및 철제품, 비철금속, 고무, 곡물 및 설탕 등은 과도한 수출로 인해 국내시장에의 공급이 부족하며, 아스코르빈산, 자수커텐 등과 같은 기타 품목은 중국의 수출업자들과 외국고객간의 이루어진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가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통제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중국의 수출단위에 대한 특별허가 이외에 아래의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바, 그것은

▲수출업무취급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및 단체가 국외에 수송하는 상품
▲외국에서의 전시 및 현장 판매를 위한 수출품
▲외국측 상대방과의 가공 또는 구재무역 계약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기업이 대외무역회사를 거치지 읺고 직접 수출할 필요가 있는 상품
▲외교사절, 외국기업의 대표, 외국국민 및 관광객들이 외국에 수송하는 상품
▲외국국민과 관광객이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여 휴대하는 상품등이다.

수출허가규칙에 의하면 대외경제무역부는 언제든지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상품수출을 감축, 연기 또는 종결할 수 있는 바, 그것은
▲목적지에 관련된 중국의 정책에 합치하지 않는 수출인 경유
▲예컨대, 중국이 구주공동체, 미국, 캐나다 등과 서명한 섬유협정 등과 같이 관련된 상무무역협정 또는 지부협정의 내용과 정신에 어긋나는 수출인경우
▲서방무역에서의 외환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을 연기 또는 감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상품검사국이 검사한 결과 수출상품이 국가에서 정한 표준 또는 관련 수출계약규정상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다.

수출허가 신청을 대외경제무역부의 대외무역국에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부가 특벽수출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통제상품의 수출
▲특별한 대외무역회사와 공동으로 취급해야 하는 상품의 수출
▲대외경제무역부 및 그 산하의 부서와 기업 이외의 부처에 의한 수출
▲중국내의 외국 대사관에 의해 외국으로 수송되는 상품의 수출 등이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대외무역국에서 허가신청을 취급하도록 대외경제무역부가 승인하였는 바, 그것은
▲대외무역회사 또는 기타 전문회사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지방수출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국내의 외국 영사관에 의해 외국으로 수송되는 상품
▲지방의 부서 및 기업에 의한 수출품 등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설립된 특별무역위원사무소에서도 약간의 수출허가발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상해시 정부는 그 지역의 대외무역부문 및 기업에 대한 수출입허가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대외경제무역부와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시안별로 정해지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유효기간은 상품의 명칭, 규격, 목적지, 수량, 단가. 총금액, 인도일, 지불방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초로 하여 부여된다. 신청인은 수출상품허가증 3통을 발급받아 1통은 보관한고 2통은 수출시 검사를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 제출된 2통중 1통은 세관의 허가 서명을 한후 그 수출지역의 중국은행에 송부되어 외환인수의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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