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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국영 대외무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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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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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 및 계약권한의 분권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에 본부를 두고있는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국영대외무역회사 및 지방의 분사들은 중국의 주요 대외무역협상 및 시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외경제무역부의 자회사들과 같이 독립적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회사들은 화학, 금속 및 광물, 섬유, 미술과 공예, 곡물, 유류 및 식품, 경공업제품, 지방특산품, 포장재료, 전체 플랜트의 구입 그리고 기술면허 등과 같은 독립된 분야의 교역물품 또는 용역을 취급한다. 이 회사들은 여러 도시에 분사를 갖고 있는 바, 행정적인 면에서는 북경의 본사뿐만아니라, 지방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일부 회사들은 독점적으로 일정물품을 취급하거나,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등 더욱 전문화되어 있다.

재외무역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중국의 상무무역협정에 따른 계약의 협상 및 서명을 하거나, 자신의 감독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그러한 협정을 시행한다.전통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중국의 기업들이 무역협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종계약의 체결 및 가격 인도조건의 결정과 같은 상업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련된 대외무역회사가 결정한다.

지방 및 각부처의 무역회사 및 개인기업이 무역권한을 갖고 대외무역회사와 경쟁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전통적 역할은 약간 제한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부의 대외무역관리국장은 1982년말 현재 약 1,000개의 기업이 무역에 참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회사들은 직접적 무역권한이 없는 기업을 위한 대외무역 그리고 각 기업에 부여된 교역권한 이외의 상품 기타 담배, 주류와 같은 국가전매품의 거래에 관해 계속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국무원의 별도지사가 없는 한, 대외무역회사들은 위탁판매 및 전시회에서의 매매를 위한 수출, 중국내의 물품유지관리 및 국무원이 지정한 여러 정부기관을 위한 수출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위 회사들은 관련된 단위와 공동으로 국제시장에서 고도로 독점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도 담당한다.대외무역회사들은 무역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외국시장조사를 하며, 외국판매인을 위한 중국내 분배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대외무역 및 지방대외무역회사

각 성, 직할시 및 자치구에 위치한 지방 대외무역국은 대외경제무역부 및 지방정부에 2중적 지휘를 받는다. 이러한 행정국들에게는 지방 대외무역기업의 감독, 각각의 계획시행, 관련 시장조사, 상품수출입을 위한 지방물품의 개발 및 지방에서의 일부 수출입허용 발부 등의 임무가 부여되여 있다.

또한 특정한 정치적 작은 지역에는 수출입무역, 운송, 용선, 수출상품포장, 광고 기타 당해 지방의 대외무역 관련문제에 대한 통합된 관리를 담당할(국영대외무역회사의 분사에 대한 조치도 포함)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독립기업

위에서 본 무역관리기구외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한도내에서 또는 승인된 계획의 범위내에서, 외국의 무역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특히, 해안 및 주요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체들에게는 대외무역회사 및 지방수출입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품을 수출할 권한이 부여된다.

중앙의 대외무역 구조가 개편되고 많은 단위들이 대외무역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무역권한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당해 대외무역계약의 작성 또는 승인을 할 권한은 중국측의 기업, 상품 또는 관련 계약가격등의 요인에 달려있다. 외국측에서는 계약이 적절히 승인된고, 적절한 법인 자영업에 의해 서명되어 기재된 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중국측 상대방의 보증 또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조례법률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법률담당부서, 기타 자격있는 중국기구의 조언에 외존해야 할 것이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법률상담사무소 및 북경에 위치한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의 종속기관인 중국국제경제자문회사는 이러한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발부할 수 있다. 1982년의 “중국공증에 관한 잠정조례”에 따른 대외무역계약의 공증 역시, 무역계약이 적법하며 당사자들을 기속한다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구

주요 무역기구와는 별도로 많은 전문기구들이 무역관련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중 예컨대, 중국의 수출입 운송을 총괄하는 중국국영대외무역운송회사와 같은 일부 기구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나머지는 독립된 법인체이다. 예컨대, 중국은행은 무역금융을 취급하고 국가외환관리국과 함께 외환의 사용 및 처분을 통제하며, 중국인민보험회사는 관련 보험을 제공하며, 중국해양운송회사에등은 해상사고문제에 관한 책임을 진다.

중국의 대외무역구조를 완전히 설명하려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 1952년에 비정부적 민간기구로 설립된 동 위원회는 중국과 외국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촉진, 중국 및 해외의 무역박람회 개최, 대외무역총재위원회와 해상사고총재위원회의 감독, 요청에 따른 무역 및 해상운송 서류의 발행 및 인증, 무역협상, 분쟁 기타 문제와 관련된 법률상담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북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 위원회는 대외경제무역부 및 일부 무역, 경제기구의 후원을 받는 자율적 기구이며, 그 이사회는 대외경제무역부 및 일부 무역, 경제기구의 후원을 받는 자율적 기구이며, 그 이사회는 대외경제무역부, 중국인민보험회사 및 기타 경제, 무역관계부서에서 선정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 방식

중국의 대외무역은 일반적으로, 외국정부 또는 무역협회등과의 상무협정 또는 개인적 무역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무역협정은 정부사이에 이루어지며 열거된 상품의 기속적 또는 비기속적 교환쿼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무역은 필수적으로 교환무역의 성격을 갖게 되며, 통상적으로 현실적인 외환지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역협정은 협정하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화폐, 지급방법 등을 특정하는 지부조항에 의해 보완된다. 중국정부를 대리하여, 관련된 대외무역회사가 가격, 인도조건 등 기본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무역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개별적 계약의 협상 및 서명을 한다.

비협정무역 또는 “지부”무역이 중국 수출입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측의 무역당사자는 대외무역회사 또는 그 분사, 지방대외무역회사, 정부 각부처의 수출입회사 또는 직접적 대외무역업을 할 권한이 있는 기업 등이 될 수 있다. 영업활동은 주제원의 활동, 중국 및 해외에서의 직접협상, 년2회 개최되는 광주 교역회, 중국 또는 외국기관 후원의 특정상품에 관한 소규모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주교역회는 1957년부터 거의 매년 봄, 가을에 개최되며 외국인은 초청을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 이 박람회는 대외무역권한의 분권과 과정에서 약간 규모가 축소되어, 중국측 잠재적 교역상대방과의 면담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무역교섭을 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순수 수출입활동 이외에 외국상사들은 그들이 공급한 원료 또는 반제품의 가공, 중국내에서의 부품조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현금 대신에 물품으로 지부하는 무역구재추구를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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