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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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4 11:09|본문
중국은 분열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면제 및 저율의 관세를 통해 전략상품 및 수출을 위해 가공 또는 조립될 자재의 수입과 국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품의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점에서의 통제강화를 위해 세관총서는 1981년말 이후로 중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승인을 받지 않고 상품에 대한 관세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무역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는 공포를 한 바 있다.
수출입세의 부과에 관해 1951년에 공포된 규칙에서는 천연특성, 상품의 성분 및 용도를 기초로 수출입상품을 17개 일반종목 89개 그룹 및 93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수출장려를 위해 중국정부는 대부분의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82년 6월 1일부터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6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톤당 40원의 비율로 적용되는 석탄의 경우 이외에는. 세관당국이 결정한 본선인도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것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수출세 대상품목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 철합금, 철강제품, 선철, 목재 및 목제품, 시멘트, 고무, 액화가스, 몇가지 비 철금속, 진주, 쌀, 콩, 설탕, 동유, 옷, 약간의 민물 및 해산물 제품 및 한약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세부과의 통기는, 중국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가격 또는 국가의 가격통제 당국이 결정한 것 보다 고가로 외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희귀한 전략상품에 대한 지방무역단위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 관해보면, 1951년에 관세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광범위한 변화는 1982년 1월에 이루어졌는 바, 당시 149 상품에 대한 수입세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었다. 수입의 증진을 위해 세율이 하향조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3개 부류에 속한다. 즉 고무, 목재, 가죽, 종이 등과 같이 중국내 만성적 공급부족 상태에 있는 산업용 천연자원 및 기초상품 , 원유, 연료용 유류, 석탄, 시멘트, 약간의 화학품, 전기 및 섬유산업을 위한 천연자원 및 일정장비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한 상품 및 기계, 기구의 구성물과 부품등이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동려, 농업, 채광, 야금, 석유탐사 기구, 기계공구, 전기모터, 자동차, 선박 및 민간전기제품 등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율이 상향되었다.
수입세에는 보통세율과 최저세율이 있는 바, 최저세율은 중국과 관세호혜조항이 있는 통관조례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화물에 적용한다. 보통세율은 최저세율보다 20~100퍼센트 정도 고율이다.세율은 당해상품의 필요성 및 중국과 외국의 가격차이를 고려하여 지정, 변경된다. 최우선 수입품인 쌀, 밀 기타 곡물, 식용유, 농업 또는 동물의 산품, 약간의 특별약품, 대부분의 인쇄물, 철광석, 금, 은 및 플라티늄, 원유, 천문 및 항해용 기구등은 면세되고, 화학비료, 살충제, 고무, 목재, 종이펄프, 특정한 철강, 산업, 농업용 기구, 항공기, 철도차량, 트럭 등의 기타 필요상품에는 5~2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며, 술, 화장품, 담배, 기타 기호음식 등의 사치품에는 보통 250퍼센트, 최저 15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세는 운화보험료포함가격을 기초로 상정된다. 중국의 세관당국은 이금액의 계산에 있어 상품 매입지의 도매가격에 외국의 수입세, 포장, 운임, 보험료, 수수료등 일체의 비용을 가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매입지에 있어서 도매가격에서 수입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검정한다.
여객 또는 우편물에 의해 중국으로 반입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에 의해 수입세가 부과된다. 1978년에 공포된 ‘입국여객휴대품 및 개인운송물에 대한 수입세밀수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쇄물, 교육용 시청 각자료, 피임용구, 금과 은 등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식품, 약품, 전자제품, 직물 및 기타 일상용품에는 20~200퍼센트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적 수입세 역시 CIF 가격을 기초로 부과된다. 그러나, 1981년에 세관총서는 국내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텔리비젼, 테이프레코더 및 전자계산기에는 고가의 국내소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한다는 통고를 한 바 있다.
화교, 중국거주 외국인 및 친지방문목적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이 규정된 합리적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중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세가 부과된다.중국은 또한 외국선박, 외국에 등록한 중국선박, 중외합작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박이 중국의 항구에 입항한 때에는 선박톤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있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입항신청시부터 부과되는 선박톤세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3개월 또는 30일의 기간 단위로 지불될 수 있다.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세율의 반액으로 부과된다. 외교관의 선박, 화물 또는 승객의 양륙없이 단지 수선 또는 정박의 목적으로 24시간 이내동안 중국의 수로에 들어오는 선박 및 중앙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징발하거나 그에 등록된 선박에는 선박톤세가 면제된다.
수출입세의 부과에 관해 1951년에 공포된 규칙에서는 천연특성, 상품의 성분 및 용도를 기초로 수출입상품을 17개 일반종목 89개 그룹 및 93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수출장려를 위해 중국정부는 대부분의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82년 6월 1일부터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6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톤당 40원의 비율로 적용되는 석탄의 경우 이외에는. 세관당국이 결정한 본선인도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것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수출세 대상품목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 철합금, 철강제품, 선철, 목재 및 목제품, 시멘트, 고무, 액화가스, 몇가지 비 철금속, 진주, 쌀, 콩, 설탕, 동유, 옷, 약간의 민물 및 해산물 제품 및 한약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세부과의 통기는, 중국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가격 또는 국가의 가격통제 당국이 결정한 것 보다 고가로 외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희귀한 전략상품에 대한 지방무역단위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 관해보면, 1951년에 관세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광범위한 변화는 1982년 1월에 이루어졌는 바, 당시 149 상품에 대한 수입세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었다. 수입의 증진을 위해 세율이 하향조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3개 부류에 속한다. 즉 고무, 목재, 가죽, 종이 등과 같이 중국내 만성적 공급부족 상태에 있는 산업용 천연자원 및 기초상품 , 원유, 연료용 유류, 석탄, 시멘트, 약간의 화학품, 전기 및 섬유산업을 위한 천연자원 및 일정장비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한 상품 및 기계, 기구의 구성물과 부품등이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동려, 농업, 채광, 야금, 석유탐사 기구, 기계공구, 전기모터, 자동차, 선박 및 민간전기제품 등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율이 상향되었다.
수입세에는 보통세율과 최저세율이 있는 바, 최저세율은 중국과 관세호혜조항이 있는 통관조례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화물에 적용한다. 보통세율은 최저세율보다 20~100퍼센트 정도 고율이다.세율은 당해상품의 필요성 및 중국과 외국의 가격차이를 고려하여 지정, 변경된다. 최우선 수입품인 쌀, 밀 기타 곡물, 식용유, 농업 또는 동물의 산품, 약간의 특별약품, 대부분의 인쇄물, 철광석, 금, 은 및 플라티늄, 원유, 천문 및 항해용 기구등은 면세되고, 화학비료, 살충제, 고무, 목재, 종이펄프, 특정한 철강, 산업, 농업용 기구, 항공기, 철도차량, 트럭 등의 기타 필요상품에는 5~2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며, 술, 화장품, 담배, 기타 기호음식 등의 사치품에는 보통 250퍼센트, 최저 15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세는 운화보험료포함가격을 기초로 상정된다. 중국의 세관당국은 이금액의 계산에 있어 상품 매입지의 도매가격에 외국의 수입세, 포장, 운임, 보험료, 수수료등 일체의 비용을 가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매입지에 있어서 도매가격에서 수입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검정한다.
여객 또는 우편물에 의해 중국으로 반입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에 의해 수입세가 부과된다. 1978년에 공포된 ‘입국여객휴대품 및 개인운송물에 대한 수입세밀수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쇄물, 교육용 시청 각자료, 피임용구, 금과 은 등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식품, 약품, 전자제품, 직물 및 기타 일상용품에는 20~200퍼센트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적 수입세 역시 CIF 가격을 기초로 부과된다. 그러나, 1981년에 세관총서는 국내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텔리비젼, 테이프레코더 및 전자계산기에는 고가의 국내소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한다는 통고를 한 바 있다.
화교, 중국거주 외국인 및 친지방문목적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이 규정된 합리적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중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세가 부과된다.중국은 또한 외국선박, 외국에 등록한 중국선박, 중외합작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박이 중국의 항구에 입항한 때에는 선박톤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있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입항신청시부터 부과되는 선박톤세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3개월 또는 30일의 기간 단위로 지불될 수 있다.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세율의 반액으로 부과된다. 외교관의 선박, 화물 또는 승객의 양륙없이 단지 수선 또는 정박의 목적으로 24시간 이내동안 중국의 수로에 들어오는 선박 및 중앙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징발하거나 그에 등록된 선박에는 선박톤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