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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문출판서(國家新聞出版署)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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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6-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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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는 국무원에서 신문출판사업과 저작권관리를 주관하는 직속기구이다. 저작권관리상에서는 국가판권국의 명의로 대내외를 물론하고 단독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주요업무

(一) 신문출판, 저작권의 법률, 법규의 초안을 기초하고 신문출판업의 방침정책을 연구제정하고 신문출판, 저작권관리의 규장과 중요한 관리조치 제정실시 및 감독검사.

(二) 신문출판업의 발전기획, 거시적 조정제어목표와 산업정책 제정 및 지도실시. 신문출판업의 경제정책과 유관 경제성적인 거시적 조절조치 참여제정.

(三) 새로 세운 출판단위(도서출판사, 녹음녹화출판사, 전자출판물출판사와 신문사, 정기 간행물출판사 등을 포괄함. 이하 같음)와 출판물(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녹음.녹화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포괄함. 이하같음)의 총적인 발행단위 심사비준.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의 복제단위, 신문업그룹과 저작권집체관리와 섭외대리 등 기구 심사비준. 신문출판의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의 설립 심사비준.

(四) 신문출판활동(출판물의 출판, 인쇄 혹은 복제, 발행을 포괄함)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금지출판물과 출판, 인쇄, 복제, 발행단위의 위법위규활동 조사처리.

(五) 인쇄업 감독관리.

(六) 출판물시장의 거시적 조절제어정책, 법규 제정 및 지도실시하며 불법출판활동과 불법출판물 조사처리. 출판물시장의 "포르노 소탕" "불법행위타격"하는 방침, 정책과 계획제정 및 지도실시하며 촐판물시장의 "포르노를 소탕"하고 "불법행위타격"하는 집중적 행동과 중대한 사건의 조사처리업무 조정.

(七) 녹음녹화제품의 출판, 복제관리 담당.

(八) 교과서, 당과 국가의 중요한 문헌 및 기타 중점 출판물의 출판, 발행업무 지도.

(九) 저작권업무를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저작권월권안건과 섭외월권안건 조사처리. 국가를 대표하여 섭외저작권관계를 처리하고 저작권의 이국적 혹은 다각적인 조약, 협의의 담판, 서명과 국내의 조약이행활동에 조직참가.

(十) 신문출판과 저작권의 대외교류와 합작에 유관된 업무담당. 도서, 신문,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수출입무역 관리조정.

(十一) 국가의 고서(古籍)정리출판기획업무 담당.

(十二) 신문출판업의 과학기술발전기획과 표준화기획을 편제하되 신문출판업의 과학기술업무 지도실시 및 조정.

(十三) 신문출판업과 저작권관리대오의 건설, 인재배양의 규칙편제 및 지도실시. 신문출판업과 저작권관리업무의 전국성적인 표창과 심사표창활동 담당.

(十四) 국무원에서 지정한 기타업무 담당.

내부기구

국가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에는 9개의 직능사(室)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一) 辦公室 정책법규사, 계획재무사(政策法規司, 計劃財務司)

서(署)기관의 정무(政務)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비서, 파일, 기밀, 비밀고수, 보위와 후방근무행정관리업무 담당. 신문출판정책의 연구지도 및 전개하며 신문출판입법건의를 제기하고 행정재토의와 기타법률법규사항 처리담당. 국내외의 신문출판방면의 동태 연구. 신문출판정보네트워크계층 조정관리. 신문출판업통계제도 제정 및 지도실시. 신문출판업의 발전기획과 연도계획 규정. 신문출판업에 대한 국가의 경제정책과 유관 경제성적인 거시적 조절 제어조치 참여제정. 신문출판기업 사업단위의 산품구조, 산품구조의 조정을 지도하고 서(署)직속단위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二) 도서출판관리사(圖書出版管理司) 고서정리출판기획사무실(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도서출판의 정책, 규장을 정하고 도서출판사의 총량, 구조와 배치의 기획 제정. 도서출판사의 설립, 전공분공과 주요항목변동의 심사비준업무 처리담당. 국가의 중점 도서출판계획을 제정실시하며 출판사의 연도출판계획과 중대한 제대선택의 기록사무 처리담당. 도서출판사의 연도 정기적검사와 도서질량의 감독을 책임지고 도서에 대한 심사열록 조직. 금지도서와 도서출판사의 규장 위법행위 조사처리. 전국성적인 도서출판기금 관리. 도서품종 및 책번호의 총량을 조절제어. 국가고서정리출판기회업무 처리담당.

(三) 신문정기간행물출판관리사(報紙期刊出版管理司)

신문과 간행물의 총량, 구조, 배치의 기획 제정. 새로 개설한 신문, 정기 간행물과 신문업그룹의 건립, 신문분점 및 신문, 간행물의 갱명을 심사비준하고 신문, 간행물의 중대한 체재선책을 등기하는 업무 처리담당. 신문사, 정기간행물출판사의 연도 정기적 검사와 신문, 간행물의 질량감독을 책임지고 신문, 간행물에 대한 심사열록을 조직하며 금지된 신문, 간행물과 신문사, 정기간행물의 질량감독을 책임지고 신문, 간행물에 대한 심사열록을 조직하며 금지된 신문, 간행물과 신문사, 정기간행물출판사의 규장위범행위 조사처리. 전국의 신문기자증을 관리하고 그의 제조를 감독하며 북경에서 거행하는 신문발표회의 등기, 등록업무 담당.

(四)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관리사(音像和電子出版物管理司)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의 정책, 규장 제정. 녹음녹화제품, 전자출판물출판사의 총량, 구조, 배치의 기획제정.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복제단위의 설립의 심사비준업무 처리담당. 국가의 중점적인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기획 제정 및 실시.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중대한 체제선택의 등록사무 담당.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및 복제단위의 연도 정기적검사, 녹음 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보는 업무조직. 금지된 녹음녹화제품과 전자출판물을 조사처리하고 녹음녹화, 전자출판 및 복제단위의 규장위범행위 조사처리. 녹음녹화제품, 전자출판물의 품종과 출판번호의 총량 조정제어.

(五) 출판물발행관리사(出版物發行管理司)

<출판물시장"포르노 소탕"과 "불법행위타격"사무실(출판물시장 "掃黃" "打非" 辦公室)>
출판물시장의 거시적 조정제어정책, 법규 제정실시. 출판물총발행단위의 업무처리 및 심사비준.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교과서의 발행업무 조정관리. 전국성적인 출판물 전시판매회, 상품주문회, 임시서적전시판매회 기획의 심사비준 및 지도. 불법적인 출판활동과 불법출판물 조사처리. 출판물시장의 "포르노 소탕" "불법행위타격"의 집중적 활동을 조정하고 중대한 안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담당.

(六) 인쇄업관리사(印刷業管理司) 과학기술발전사(科技發展司)

출판물의 인쇄와 기타 인쇄물의 인쇄의 정책, 법규, 규장 및 인쇄업의 발전기획 제정실시. 전국의 인쇄기업의 연정기적검사를 지도하고 출판물인쇄 경영활동중의 중대한 위법위규행위 조사처리. 신문출판서의 과학연구, 기술진보, 기술감독의 유관정책, 규장 및 발전기획 제정. 출판, 인쇄, 복제, 발행의 전문표준과 국가표준 규정감독 및 실행담당. 국가에서 제한하는 수입한 인쇄설비의 심사비준, 조정업무 담당.

(七) 인사교육사(人事敎育司)

신문출판업과 저작권의 관리건설대오, 인재배양기획 규정 및 지도실시. 신문출판전공의 기술인원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출문출판전공의 기술평선초빙업무 지도. 신문출판계층의 직업기능규법, 교육발전기획과 직원, 공원훈련기획 제정. 직속전문학교나 대학교의 교육관리를 책임지고, 서(署)기관간부와 직속단위의 서(署)의 관리를 받는 간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서기관과 직속사업단위의 노동노임, 기관편제의 업무관리.

(八) 대외합작사(對外合作司)

신문출판과 저작권방면의 대외적 교류와 합작사무 처리담당. 정부시간의 문화협정중의 신문출판, 저작권에 유관된 항목의 집행업무 처리담당. 신문출판계통의 방문교류항목과 단체조직의 심사비준업무를 인수받아 처리하고 신문출판국제조직과 기구에 가입할 의견논의여 제기. 신문출판단위의 중외합자기업의 설립과 중외합작기업의 심사비준업무 처리담당. 출판물수출입단위 및 국외의 유사한 기구의 심사비준업무 처리담당.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출방, 래방전시, 판매의 수출입무역 관리조정.

(九) 판권관리사(板權管理司)

저작권보화와 유관된 법률, 법규의 초안기초. 저작권의 관리규장 제정실시. 저작권 법률, 법규에 실시와 우리 나라도 가입한 국제판권공약이 우리 나라에서의 집행정황 검사.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저작권월권안건과 섭외저작권안건 조사처리. 저작권집체의 관리기구설립의 심사비준 처리담당 및 업무지도. 작품의 저작권등록과 법정허가사용의 업무를 감독, 관리하고 국가향유저작권작품의 사용 관리. 국외,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대만지구의 저작권관계와 유관된 사무 처리담당. 저작권의 이국적 혹은 다각적인 조약, 협의의 담판, 서명 그리고 국내에서의 조약의 이행활동에 유관된 업무처리 및 참가. 국제저작권조직과 연계. 저작권섭외기구의 설립, 국(내)외 저작권리인정기관의 지정외국과 국제적 저작권조직이 중국에 사무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심사비준하는 업무 처리담당. 강제허가증의 방출 처리담당. 섭외저작권무역 섭외저작권계약등록, 외국작품저작권의 인정업무 감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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