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린성 민정청(民政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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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6-18 10:20|본문
1.국가의 민정사업 관련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집행하고 민정사업의 지방법규, 규정을 입안, 실시한다. 성 전체 민정사업발전기획을 제정하고 민정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한다.
2.성급 사회단체와 성내 市州간 사회단체의 법인등록, 관리, 연도검사를 담당한다. 회비표준과 재무관리방법을 제출한다. 사회단체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회단체의 위법행위로 합법적인 등록이 없이 사회단체명의로 활동하는 비법조직을 적발한다. 성 전체의 사회단체의 등록관리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3.성 직속 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비법인 민간단체의 등록과 연도검사를 담당한다. 관련 재무, 수금 관리방법을 연구, 제출한다. 비법인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등록을 하지 않는 비법인 민간단체를 적발한다. 성 전체의 비법인 민간단체의 등록관리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4.성 체의 열사, 군대 가족우대활동을 조직하고 각 부류 보상, 보조대상의 보조, 보상기준과 국가공무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사업을 담당한다. 공무사망인원의 선양방법을 입안하고 혁명열사를 심사,비준, 선양한다. 열사기념건축물의 관리사업을 지도하고 성급 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를 심사, 비준하며 국가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를 심사하여 상급에 통보한다. 성 전체의 擁軍優屬擁政愛民(옹국우속옹정애민)사업지도소조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5.의무병역 완료, 자원병역 완료, 제대장교와 지방에 이전하여 배치하는 군부 이퇴직 장교 및 군부 사무일군의 접숙, 배치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한다. 성 전체의 접수, 배치사업을 지도하고 직접 혹은 市州에 위탁하여 중앙, 성 직속단위의 의무병역완료, 자원병역 완료 인원의 배치사업을 담당한다. 성 전체의 군수물자공급소, 수도공급소의 사업을 지도하고 군부이퇴직간부휴양소의 건설과 관리사업을 지도한다. 제대 군인을 군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한다.
6.재해구호, 재해감소기획을 입안, 실시하고 재해구호사업을 조직한다. 재해상황을 조사, 확정하고 재해구호물자와 자금을 관리, 분배하며 사용상황을 감독한다. 재해구호 기부활동을 조직, 지도하고 일상적인 사회기부활동을 조직한다. 지린성항재구재(抗災救災)지도소조판공실과 지린성국제감재십년위원회판공실(國際減災十年委員會)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7.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 실시하고 지린성의 사회구제사업을 지도한다. 빈곤지원 등 사회자선활동을 조직, 지도하고 지린성의 각종 형식의 사회복지기부활동을 심사, 비준한다. 지린성 사회복지자선총회 등 산하 사회단체의 사업을 지도한다.
8.정부 기초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군중자치단체 건설에 관한 지방법규, 규정을 입안, 실시한다. 농촌 촌민위원회의 민주선거, 민주의사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사업을 지도하고 농촌사무공개와 농촌 기초민주정치건설을 추진한다. 도시주민위원회의 건설을 지도하고 커뮤니티사업 및 커뮤니티서비스관리의 구체실시방법과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도시 커뮤니티의 건설을 지도한다.
9.국가의 결혼관리사업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길ㄹ미성 결혼등록관방법을 입안, 실시한다. 지린성의 국제결혼등록 및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결혼관리사업을 지도한다. 결혼서비스기구의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낡은 결혼풍속의 개혁을 창도한다.
10.지린성 행정구획 종합기획을 입안하고 縣이상 행정구역의 설립, 철회, 조정, 이름변경, 분계선변경 및 정부소재지이전을 심사, 비준한다. 지린성 행정구역분계선의 탐사확정,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省간 및 성내 행정구역간 분계선분쟁을 조사, 처리한다. 鄕(鎭)구역의 설립, 철회, 조정, 이름변경과 분계선변경 및 정부소재지이전을 심사, 비준한다. 소도시행정구획의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소도시구획발전기획을 제정한다.
11.지린성의 지명관리 지방법규, 규정을 입안하고 성내 지역의 지역명 명명과 변경을 심사, 비준한다. 변경지역 및 省간 공동지역의 명명, 이름변경을 심사, 상급에 통보한다. 지명표기의 설치와 관리를 규범화하고 성내 표준지명도서자료를 심사, 비준한다.
12.노인, 고아, 5가지 보호상대 등 특수빈곤층의 권익보호에 대한 행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불구자의 권익보장사업을 지도하며 관련 법규, 규정을 입안한다. 사회복지 사회화의 관련 정책을 제정, 실시하고 성 전체의 사회복지기구를 관리한다. 사회복지사업 발전기획과 복지시설표준을 입안, 실시하고 사회복지기업 인증표준을 제출하고 보호정책을 지원한다.
13.사회복지유상모금사업을 주관하고 국가에서 하달한 복권발전기획에 따라 지방관리방법을 제정, 실시한다. 성급 복지자금을 사용, 관리하고 성 전체의 사회복지자금의 사용을 지도한다.
14.국가의 장례사업 방침정책을 집행하고 장례개혁을 추진하며 성 전체의 장례관리사업을 지도한다.
15.입양사업의 지방법규, 규정을 입안하고 성 전체의 입양사업을 지도하며 국제 입양사업을 담당한다.
16.수용, 송환사업의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省간 수용, 송환사업을 조정하며 각 지방의 수용송환과 안배농장의 관리사업을 지도한다.
17.성 전체의 민정사업비를 관리하고 민정사업경비의 사용과 내부회계감사를 감독하며 민정통계사업을 담당한다.
18.성정부에서 지정한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