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법》과 《입찰/응찰법》, 8~10년 내 통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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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24 09:40|본문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조달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두 법률의 시행조례가 발표될 날도 머잖았다.
2000년부터 시행한 《중국 입찰/응찰법》에서 2003년에 시행한 《중국조달법》, 더 나아가 지금의 두 시행조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공공구매 법률체계가 점차 완비되고 국제상의 관련 협정 및 법률안과도 갈수록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하지만 입찰/응찰법과 정부조달법 두 법률 간에 다년간 상호 교차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로 3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관리부문의 교차와 충돌이다. 공업신식화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水利)부, 상무부 등 행정주관부서가 제각각 관련 업종과 산업의 입응찰 활동을 감독하고 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조달법의 일괄구매요구에 따라 상품/프로젝트/서비스 정부조달 관리감독권을 재정부서에 둘 것인가? 여기에는 당연히 입응찰 부문까지 포함된다.
둘째, 조작절차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는 조달자와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집중구매기관을 통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교역센터를 이용할 것인가? 조달자가 각자 구매입찰에 응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구매입찰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셋째, 조달대상을 정하는 문제로, 주로 프로젝트 및 그에 관련된 상품/서비스 조달대상 문제가 포함된다. 이는 실시 과정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으로, 특히 프로젝트/상품/서비스 조달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업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두 의견수렴안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정부조달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현지실사, 설계, 시공, 감리 등 내용만 다루었다.
그러므로 향후 8~10년 내 두 법률이 통합되는 것이 공공조달법의 방향이 될 것이다. 입응찰은 서양국가에서 중국에 도입된 지 거의 30년이나 되는 반면 정부조달은 1996년부터 시범에 들어가 2003년에 정부조달법이 발표된 이후에야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두 법률이 사회경제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아 이 두 법률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찰/응찰법과 관련조례를 정부조달의 정규절차로 삼을 것인지, 입응찰을 국가의 기본 경쟁제도로 삼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입법기관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하지만 어찌됐든 입응찰은 정부조달의 조달방식 중 하나로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정부조달을 한층 규범화할 것이다.
향후 8~10년, 즉 2020년께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해 ‘행정사무관리, 경제조절 및 시장관리감독,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등 정부의 기본기능을 실현하고 공공자금(주로 재정자금)을 이용한 조달을 규범화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정부조달과 입응찰을 포괄한 공공조달 기본법이 발표될 것이다. 공공조달법이 발표되더라도 결코 입응찰의 발전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며, 비(非) 공공자금의 입응찰 행위를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응찰이 중국 실정에 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당면 과제는 다음 몇 가지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조달과 입응찰 관리기능을 정립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입응찰 관리기능을 하나의 독립된 부서에 집중시켜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조달 관리기능과 건설 프로젝트 입응찰 관리기능을 함께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양자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양자의 관리등급을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하다. 여건을 갖춘 지방은 공공조달관리부서를 설립해 프로젝트/상품/서비스 관리감독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기능의 핵심은 △조달자(업주 또는 입찰자), 집중조달기관, 프로젝트 교역기관/대행기관, 공급업체, 평가심사 전문가 등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프로젝트/상품/서비스의 조달수요 및 조달절차를 규범화하며 △교육양성, 감독과 구제 등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관리권이 집중된다고 수행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며 각 공사건설부문은 여전히 조달자(업주 또는 입찰자)의 신분으로 그 기능에 상응한 조달입찰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둘째, 중앙집중조달기관을 위주로 부서집중조달기관과 사회조달대행기관으로 보완한 정부조달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집중조달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한 개의 집중조달기관을 둘 것인지, 2개를 둘 것인지 △어느 부서에 부서집중조달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범용과 전용 조달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공공프로젝트조달센터, 상품/서비스조달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교역센터, 입응찰센터 또는 공공자원교역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지는 관련 기관 설립 시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1급 정부, 1급 조달’에 따라 재정자금을 사용한 조달항목을 중점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재력과 정부조달 총량 등 현지실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한다.
(3) 두 법률을 결합시켜 조달종류를 규정한다. 이를테면 범용과 전용의 집중조달을 분리하고 프로젝트, 상품/서비스 등 조달종류를 적절하게 나눈다.
(4) 조달 당사자의 직책을 분명히 해 조달자 직책이 무엇이고 집중조달 또는 조달대행자 직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시킨다.
(5) 설립하는 수행기관은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다른 곳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6) 조달자, 조달기관, 평가심사 전문가와 공급업체는 반드시 청렴, 투명, 경쟁, 신용과 규범화 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는 것은 ‘정책결정, 감독과 집행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제약하는 공공서비스형 정부 건설’의 수요에 부합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의견 수렴 중인 두 시행조례가 반드시 이런 기본방침을 구현, 조례를 통해 관련문제를 바로잡고 시기적절하게 두 법률의 세부조항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 국제공공구매관리학 박사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