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규모 커져 ≪펀드법≫ ‘대수술’ 불가피…관리감독 대상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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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31 09:32|본문
≪증권투자펀드법≫(이하 ≪펀드법≫) 개정이 사모펀드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우샤오링(吳曉靈) 전인대 대표 겸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 위원이 ≪펀드법≫ 개정에 대한 추가 진전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에 이미 사모펀드의 생존공간이 있지만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기에 사모펀드에도 감독부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경제주간이 앞서 관련 인사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7월 이후 우샤오링 부주임이 이끄는 ≪펀드법≫ 개정 초안작성팀은 이번 법 개정 방침을 확정했으며 특히 외부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사모펀드 관리감독 문제에서는 거의 견해의 일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이하 중국증감회) 관리감독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 사모펀드 양성화
“≪펀드법≫ 개정을 두고 대대적인 수정을 주장하는 우샤오링과 일부 손질을 주장하는 차오펑치(曺鳳岐) 두 파로 갈렸는데 이는 업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상하이의 모 사모펀드 담당자 쉐양밍(薛陽明)이 말했다.
≪펀드법≫ 초안작성팀 부팀장이자 베이징대 금융증권연구소 주임인 차오펑치 교수는 일찍이 2년 전에 본지에 ≪펀드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사모펀드 규범화는 기존 ≪펀드법≫을 손대기 보다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1년에 걸친 학술 논쟁 끝에 중앙 유관부서와 중국증감회 고위층의 생각이 대폭 수정 쪽으로 기울었다. 2009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펀드법≫ 개정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펀드법≫ 개정 초안작성팀을 발족해 우샤오링을 팀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말 우샤오링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펀드법≫ 개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사모펀드 지위에 대한 인정이다. 법 개정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는지 관리감독 수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모펀드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른바 등록제란 사모펀드가 해당 펀드의 구체적인 상황자료를 관련 행정관리기관(중국증감회)에 제출, 등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의 기업 상장, 펀드 발행 등 심사제, 허가제보다 간편한 관리감독 방식이다.이번 ≪펀드법≫ 개정 조사연구업무에 참여한 관련 인사는 “사모펀드를 증감회에 등록하는 것은 간단해보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등록은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므로 사모펀드는 음성적 색채를 벗게 된다”고 지적했다.
알아본 바로는 아직도 정부가 사모펀드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펀드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는 시장인사가 상당수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규모가 커지는데 정부가 이를 모른체 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이다.
◆ 사모펀드 규모 조단위 넘어서
2004년 6월 1일 시행된 ≪펀드법≫은 펀드업계 운영에 관한 법률 틀을 확립하여 중국 펀드업의 규범과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근 5년간 자본시장이 전체적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펀드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공모펀드의 경우, 각종 펀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줄서서 매입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는 자금력이 이미 ≪펀드법≫ 입법 초기의 백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커져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중국리스크투자연구원 천궁멍(陳工孟)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기 분야와 종목에서 종종 사모펀드가 대규모 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 몇 년 중국의 자본시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모펀드도 신속하게 발전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규모가 이미 1조 위안을 넘어섰다는 주장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래 중국증감회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들이 기관투자자(공모펀드)의 증시안정 역할을 발휘시켜 자본시장 폭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종종 이런 정책의도를 역이용해 시장에 큰 변동이 일 때 공모펀드가 부득이하게 ‘희생양’이 되고 사모펀드는 차익을 얻는다.
◆ 사모펀드 태도 ‘애매’
올초 증권정보컨설팅업체 선타임(朝陽永續)이 2009년도 중국 사모펀드 순위를 매겼는데 사모펀드의 투자 회수율이 150% 이상에 달했고 심지어 200~300%에 이르는 것도 있다.이에 비해 공개 모집한 개방형 펀드의 실적은 크게 뒤처진다. 스타 펀드매니저 왕야웨이(王亞偉)가 관리하는 화샤(華夏)펀드사의 대형주 콜렉션도 고작 순가치 증가율 116.19%로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상하이의 모 사모펀드 담당자는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모펀드는 증권소유 최저비율 제한이 있고 게다가 자금판이 커 시장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과 매입에 더디게 반응하는 데 반해 사모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공모펀드에도 있다. 자금 모집과정을 예로 들면,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광고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그럴 수 없다. 증감회의 ≪증권투자펀드 평가업무 임시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광고의 공개적인 방식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나 강좌, 보고회, 분석회, 컴퓨터 단말기,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 등 형식이 포함된다.
우샤오링 팀장은 “실지조사에서 적지 않은 사모펀드의 자금 모집과정에 규정의 빈틈을 이용한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다. 많은 사모자금관리자들이 각종 ‘공개’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출자를 독려했다. 그러나 이들 투자자는 자금관리자의 능력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는 투자 리스크를 막는데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일부 (사모펀드)자금 모집 때 부당한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알게 모르게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인데 약속한 수익에 도달하지 못해 분쟁이 일어날 때는 불법 자금 모집으로 규정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유죄와 무죄의 경계는 법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문제에서 상하이의 모 사모펀드 담당자 쉐양밍(薛陽明)은 “사모펀드도 정보공개 문제에 해당되면 사모펀드를 ‘사모’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취재를 하다보니 적잖은 사모펀드가 ≪펀드법≫ 개정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의 관리감독 환경에서 만약 사모펀드가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면 ‘합법화’라는 옷을 걸치게 되니 자금 모집업무가 한결 순조롭겠지만 기존의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출처: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