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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법》 입법 가속화…14개 중앙부처 공동 연구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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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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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여러 개의 《식량법》 입법 태스크포스팀이 얼마 전 수주에 걸친 기층 연구조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속속 돌아왔다.

국가식량국(國家糧食局) 정책법규사의 한 관계자는 “각 팀이 모두 돌아와 현재 연구조사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이런 연구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오랫동안 구상해온 《식량법》이 올 상반기에 대략적인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식량국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 《식량법》을 입법화하는데 3~5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고위층의 강력한 추진으로 입법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러 팀을 구성해 연구조사 실시

《식량법》 초안 작성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농업부, 상무부, 중앙은행 등 14개 중앙부처로 이루어졌고, 국가식량국 런정샤오(任正曉) 부국장이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식량국 정책법규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말에 초안 작성팀이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며 최근의 연구조사는 바로 그 회의 때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논의한 《식량법》 입법내용에 따라 이번의 합동연구조사는 《식량법》 초안에 보다 충분한 입법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직원들로 여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보내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한 팀은 국가식량국 재무사(財務司) 덩이우(鄧亦武) 사장(司長)이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모든 태스크포스팀 가운데 발개위, 공업신식화부, 중앙은행 등 11개 중앙부처 직원 수십명으로 구성된 이 팀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의 연구조사 제목은 ‘식량유통산업 발전’으로 이 역시 식량법의 주요 내용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 팀은 후난(湖南), 산시(陝西) 등 성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수년간 식량유통산업의 기본동향 및 주요 성과, 그리고 식량유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장벽과 문제점, 현행 식량행정관리체제 보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 관원, 기업,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류했다.

‘식량시장 및 식량 품질/위생/안전 관리감독’의 과제를 맡은 또 다른 팀은 국가식량국 표준질량중심의 두정(杜政) 주임이 이끌고 위생부, 상무부 등 8개 부처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쓰촨(四川), 간쑤(甘肅) 등 여러 성시를 돌며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팀은 쓰촨 청두(成都), 젠양(簡陽), 더양(德陽) 등지에서 식량시장 관리제도 수립, 식량시장 관리감독의 주요 내용, 식량 행정기관의 법 집행 권한, 식량 행정기관의 법 집행 사업 보장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현지시찰을 실시했다고 한다.

또 다른 태스크포스팀은 재정부 경제건설사의 장쉐원(張學文) 부사장이 이끌고 농업부, 국토자원부, 국가식량국 등 부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안후이(安徽) 등 성시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식량 성장(省長) 문책제’가 그 과제였다.

◆ 입법 배경

식량 입법화는 1990년대에 수차례 논의되다가 1999년 이후로 해마다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 때에 유사한 제안이나 건의들이 나왔다. 업계 정부 관계자와 학자들은 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에 《식량법》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년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2009년 초에는 국무원의 그해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국가식량국 관계자는 “2008년에 식량위기를 겪은 이후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식량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입법화를 통해 이런 정책을 강제적인 단속제로 전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각 주체의 행위와 권익을 규범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가발개위, 식량국을 중심으로 조속히 초안을 연구/제정하도록 지시했다. 그 이후 두 중앙부처는 《식량법》 입법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현재 《식량법》의 입법취지는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으며 입법 원칙도 부분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식량의 국내 자급자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입을 통해 공급 과부족 조절 △국가 거시조정을 토대로 ‘식량 성장(省長) 문책제’ 실시 △국가 거시조정을 토대로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역할 충분히 발휘 △3농(3農: 농업, 농촌, 농민)과 민생을 뒷받침하고 식량 생산자와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국제 관례에 맞추어 중국 식량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 등이 그것이다.

◆ 논란의 쟁점

이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주요제도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식량국 등 부처는 《식량법》이 생산, 유통, 소비 등 식량산업사슬 전체를 커버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식량 생산, 식량시장 관리, 식량 거시조정, 비축식량 관리, 식량 비상대책, 식량 품질/위생 관리감독, 식량산업 지원, 식량 소비, 식량안보 의식과 책임, 식량 행정관리기능 등 기본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와 정부부처도 있다.한 식량계통 전문가는 “주로 부처 간의 권한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식량국이 식량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넓으면 식량국의 권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런 까닭에 농업부, 상무부 등 부처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기존의 권한 분배를 보면 식량 생산분야는 농업부, 식량 유통/가공분야는 식량국, 식량 소비/수출입 분야는 상무부가 책임졌다. 식량사업이 이렇게 세 부문으로 분리돼 있는 관리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폐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고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식량법》은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계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발개위, 식량국 등은 이 법을 통해 식량 산업사슬을 통합해 그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한편 적잖은 전문가들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식량 입법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행정명령에 따라 졸속으로 입법화할 경우 생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 권한이 분리된 것 외에도 현재 정부가 너무 많이 간섭하고 관리에 유연성이 없는 등 많은 체제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식량산업협회의 한 전문가는 “2004년에 확립한 식량의 시장화 개혁은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당초 취지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식량산업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일부 대형 국영기업들이 독점에 따른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누리고 있고 외국기업은 배제되고 민영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며 “기안 중인 《식량법》이 이런 비합리적인 현행 체제를 합법화,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출처: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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