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8 10:19|본문
제8조 甲급 자격증서 또는 乙급 자격 증서를 신청하는 업체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독립된 기업법인 자격이나 기업화된 관리사업 단위 법인자격을 구비할 것
(2)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전문 운영인력을 보유할 것
甲급 자격을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상의 고급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乙급 자격을 신청하는 업체는 6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중 3명 이상의 고급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운영현장 관리 및 조작 인력은 오염처리시설운영 현장교육증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실지로 종사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오염처리시설의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기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
(4) 그 운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등급분류기준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갖출 것
제9조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참여한 경력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시 자격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며, 자격증서 신청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부본 또는 사업자 법인증서 사본
(2)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기타 자금신용증명
(3) 기술 인력의 전문 자격증서 및 관리자의 오염처리시설 현장 교육증서, 고용계약서 사본
(4) 실험이나 또는 검사장소 증명자료
(5) 오염사고에 대한 예방 및 처리 방안
(6) 규범화된 양호한 운영보장체계에 관한 관리제도
(7)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례. 운영프로젝트 소개·운영계약서, 사용자 의견, 환경보호 측정기관이 발급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임시 자격증서의 신청 시에는 제외한다.
(8)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 당해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업체의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자격 증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직 운영인력(환경보호 공법, 환경보호 기계·관리·화학적 검사 등에 투입되는 인력)의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이 운영되는 현장을 관리하고 시설을 조작하는 인력의 경우 반드시 오염처리시설 현장교육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고정된 화학검사실을 보유하여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화학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품질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완벽한 운영관리 제도를 갖추고 불의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독립된 기업법인 자격이나 기업화된 관리사업 단위 법인자격을 구비할 것
(2)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전문 운영인력을 보유할 것
甲급 자격을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상의 고급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乙급 자격을 신청하는 업체는 6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중 3명 이상의 고급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운영현장 관리 및 조작 인력은 오염처리시설운영 현장교육증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실지로 종사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오염처리시설의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기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
(4) 그 운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등급분류기준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갖출 것
제9조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참여한 경력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시 자격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며, 자격증서 신청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부본 또는 사업자 법인증서 사본
(2)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기타 자금신용증명
(3) 기술 인력의 전문 자격증서 및 관리자의 오염처리시설 현장 교육증서, 고용계약서 사본
(4) 실험이나 또는 검사장소 증명자료
(5) 오염사고에 대한 예방 및 처리 방안
(6) 규범화된 양호한 운영보장체계에 관한 관리제도
(7)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례. 운영프로젝트 소개·운영계약서, 사용자 의견, 환경보호 측정기관이 발급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임시 자격증서의 신청 시에는 제외한다.
(8)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 당해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업체의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자격 증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직 운영인력(환경보호 공법, 환경보호 기계·관리·화학적 검사 등에 투입되는 인력)의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이 운영되는 현장을 관리하고 시설을 조작하는 인력의 경우 반드시 오염처리시설 현장교육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고정된 화학검사실을 보유하여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화학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품질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완벽한 운영관리 제도를 갖추고 불의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