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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법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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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9-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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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수 배관망 설치는 도시 총체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통일적인 계획에 의거 가간을 나누어 건설해야 한다. 오수 배관망은 장기적인 오수배출량에 의거 부설하여야 한다. 관거의 재질과 최대 매립 깊이는 반드시 기술적 경제적 논증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시공 조건과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오수 펌프장 설치는 도시 총체계획 중의 오수배출량을 근거로 공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펌프장 토목건설 부분은 장기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펌프 유니트는 단기 규모로 설치하되 효율이 높고 에너지가 절약되며 관리가 용이한 펌프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건이 갖춰진 경우 수중펌프를 선정할 수 있다. 펌프장 전면에 사고시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오수처리공법 선정은 반드시 오수 수질과 수량, 배출 수역의 환경용량 및 이용 상황과 현지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후 에너지 소모가 적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투자가 적고 부지면적이 작고 조작 관리가 간편한 처리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오수처리 등급은 반드시 오수 수질, 배출수역 수질요구 등 요인과 기술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SS와 BOD5 처리율이 각각 40%~55%와 20%~30%인 경우 1급 처리, SS와 BOD5 처리율이 80% 이상인 경우 2급 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2급 처리 배출수는 반드시 아래의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1) BOD≤30mg/l
 2) SS≤30mg/l
 3) CODcr≤120mg/l
배출수역이 폐쇄된 수역에 현재 이미 부영양화 되거나 또는 부영양화 위협에 처한 수역 및 오수처리 후 재이용할 오수는 탈질탈인 공법, 3급처리 또는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오수 1급처리 기본 공법은 찌꺼기 제거, 침사, 침전과 배출수 소독 등이고, 오수 2급처리 기본공법은 주로 1급처리, 생물처리시스템 등이다. 오수 고도처리 및 오수 3급 처리공법을 선택할 경우 기술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오수 고도처리는 반드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4조 오수처리공법과 설비는 국가상황 및 현지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요공법 설비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찌꺼기 제거 : 신규 하수처리장은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 각각 1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펌프 앞에는 반드시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스크린의 협잡물은 기계로 또는 사람이 제거할 수 있으며, 1일 협잡물이 0.2m3 또는 조건이 구비된 경우 반드시 기계로 제거하고 가죽밴드 또는 기타 소형운송도구로 운송하여 집중처리 하여야 한다.

2) 침사 : 하수처리장에 응당 침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Ⅴ類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폭기침사공법을 적용하고 기계로 모래를 제거한다. 하수처리장에 모래저장조 또는 모래 건조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모래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3) 침전 : 하수처리장에 침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전은 1차 침전과 2차 침전으로 나눈다. 1차 침전시설의 설치 여부는 오수 수질과 공법 처리계통도에 따라 결정된다. 규모가 Ⅴ類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기계로 오니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침전지에는 부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2차 침전지는 수질 처리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생물처리 : 생물처리공법은 활성오니법과 생물막법 두 가지로 나눈다.

① 활성오니법 : 폭기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기계 폭기와 브로와 폭기로 나눈다. 산소 공급방식은 하수처리장 규모, 에너지 소모, 관리 등 기술 및 경제조건과 현지 자연환경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규모가 Ⅲ類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브로와 폭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한 원심력 브로와와 미공(微空) 폭기시설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생물막법 : 규모가 Ⅴ類 이하인 하수처리장 생물처리는 생물막법을 적용한다. 생물막법은 처리 전단계에 침사·침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처리환경이 적합한 소도시가 국가의 안정조 설계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오수 안정조 처리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개전(밭)을 오수처리공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수질, 토지정화능력, 토지사용 및 이용 상황, 현지 자연환경, 전처리 요구와 방류수 수질요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기술성과 경제성 분석을 한 후 결정한다. 오수가 관개전으로 배출되기 전 반드시 전처리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관개전에 진입하는 오수의 병원체, 중금속원소와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엄격히 규제하고 농작물 성장, 사람과 가축 식용과 토양, 지하수, 주변 공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개전에 진입하는 오수 수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현재 시행중인 관련 논밭 관개수 수질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연해 및 강변 도시는 수역의 환경용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오수처리에 있어서 바다 및 하천으로 배출시 반드시 기술경제방면의 논증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또한 오수수질, 수역기능, 환경용량과 수력조건, 자정능력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오수 배출 전에는 필요한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소독공법은 오수 수질과 수역기능의 요구에 의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염소 소독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제29조 오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반드시 처리 및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리공법은 오니량, 오니 성질, 최종 처분방법 및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보편적인 처리공법은 농축, 소화, 탈수이다.

제30조 오니 농축은 중력 농축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중력농축은 교반시설과 scum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비중이 1.0t/m3에 접근한 오니는 기술경제 분석을 통하여 부상식 농축 등 효과적인 농축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습한 오니를 비료로 사용시 오니의 농축과 저장은 습식 오니조가 적합하다.

제31조 하수처리장은 오니 발생량, 오니 질 및 환경요구에 따라 오니 소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방식은 기술경제 분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혐기소화 또는 호기소화를 채택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중온 혐기소화를 채택하며 오니의 교반은 오니 가스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 오니 탈수는 기계 탈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니 기계 탈수설비의 유형은 오니 탈수 성질과 탈수 오니의 함수율 요구에 따라 기술경제 비교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하수처리장에는 drapertype 압착식 여과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33조 오니의 처리는 현지의 자연환경 조건에 근거하여 기술경제 분석 후 확정하며 농업, 임업, 녹화용 비료 또는 위생 매립 등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처리한 오니는 국가 현행의 관련 기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하수처리장의 물, 기체, 오니 계량 설비는 생산의 정상적인 관리수요를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계량설비의 선택은 위치에 따라 확정하되 측정되는 물질의 성질, 공법요구 등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기계설비의 배치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편리한 조작과 유지, 생산안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또한 생산규제 시스템과 적응되어야 한다.

제36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생산관리 규제의 자동화 수준은 건설규모, 오수처리 등급, 도시 특징, 경제 조건 및 관리 인원의 자질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규제 시스템은 하수처리장의 출수 수질, 에너지 절약, 경제, 안전 및 적용하는 조건하에 확실하게 운영하고 또한 유지와 관리에 용이하다.

제37조 신설한 Ⅰ, Ⅱ류 규모의 하수처리장 생산관리와 규제는 집중적인 관리와 감시 및 분산 규제하는 컴퓨터 규제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컴퓨터 규제 시스템은 반드시 주요 설비의 운행상황과 공법 계수를 감시할 수 있고 제한 초과시의 경보울림 및 보고서 제작 등 기능을 제공하며 조건이 가능한 생산과정에 대하여 자동규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신설한 Ⅲ, Ⅳ류 규모의 하수처리장의 생산관리와 규제는 마이크로형 컴퓨터 데이터 수집 시스템 또는 계량기 검측 시스템을 채용하여야 하고 중요한 공법 과정에 검측 계량기를 설치하며 조건이 가능할시 단일 자동 통제를 실현한다. 기존, 신설된 Ⅴ류 및 그 이하 규모 하수처리장은 실제 상황에 따라 계전기 통제 또는 수동 통제를 채택할 수 있다. 모든 자동 통제 시스템은 현장 수동 조작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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