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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88조 이 법에 나오는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이나 생활, 기타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또는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포기되거나 방치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이나 물질 그리고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으로 고체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나열된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2)"공업고체폐기물"이라 함은 공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3)"생활쓰레기"라 함은 일상생활 중 또는 일상…(2009-08-14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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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가장 비싼 담배, 한 갑이 45만원
중국에서 고급 담배는 것은 부(富)와 신분의 상징으로 통한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한정판 담배의 경우 웬만한 월급쟁이 한달 봉급수준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 등소평이 즐겨 피웠다고 해서 유명해진 팬더(熊猫)담배는 한 갑에 시중에서 1200 위안(21만원)~2500 위안(45만원) 에 판매되고 있어 ‘황제’담배로 군림하고 있다. 황허러우(黄鹤楼) 한정판은 한 갑에 850 위안(15만원)이고 한 보루 8500위안(150만원)으로 중국 일반 기업 간부의 한달…(2009-08-13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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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책임
제6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개선을 명하고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1)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발급한 경우(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2009-08-11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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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운영
⑴ 법적지위대표사무소는 중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處)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라고 한다. 사무소의 관련근거는 1980년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을 근거로 한다.외국기업이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재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2009-08-10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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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험폐기물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제50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제5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을 작정하며 통일적인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 및 식별표지를 규정한다.제52조 위험폐기물의 용기와 포장물 및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운송¡¤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3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2009-08-10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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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향(鄕) 생활쓰레기 수집¡¤운송¡¤처리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생활쓰레기의 이용률과 무해화 처리율을 높여 생활쓰레기 수집*처리 공업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09-08-10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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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업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
제27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진의 생산 공법 및 설비를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제28조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국무원유관 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공법과 설비를 연구하고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2009-08-05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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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1절 일반규정제16조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또는 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고체폐기물을 수집¡¤보관¡¤운송¡¤이용¡¤처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의 유실, 누출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및 기타 고(高)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 등 법률이나 법규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 두지 못…(2009-08-05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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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여름철 노동자 월보조금에 관한 규정
□ 심천시 고온작업인원 월 보조금에 대한 통지 ○ 지난 7월7일 심천시는 2005년에 출범한 《심천시 무더위 노동보호 임시방책》을 폐지하고 무더위 노동작업 보호를 위한 관련정책 시행처를 통합하였음. 주관부서는 위생부문과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이며, 각각 와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통지는 직원 무더위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음. 고용단위에서는 무더위(일 최고온도35℃ 이상)에 야외공작 및 작업장 온도를 33℃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무더위 보조금을 지불해야 함.…(2009-08-03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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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連, 2009년 중국 투자환경 좋은 도시 1위 선정
大連, 2009년 중국 투자환경 좋은 도시 1위 선정- 다롄, 투자환경 좋은 도시, 창신(創新) 도시, 국제화 도시 등 3개 부문 10위권 내 들어- □ 중국 부문별 우수도시 순위 발표 ○ 중국 도시경쟁력연구회(城市競爭力硏究會)는 지난 7월 8일 홍콩에서 “2009년 중국 종류별 우수도시 순위(2009中國城市分類優勢排行榜)”를 발표함. 이 순위는 중국 도시경쟁력연구회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적 평가의 하나로 자체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되어 순위가 매겨짐. 평가 대상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2009-08-03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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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지식재산권지수보고 발표
□ <중국지적재산권지수보고> 중국 각 지역 지식재산권의 현황 상세 기술 ○ 중국 지식재산권지수 프로젝트팀의 주도하에 중국 국내외 저명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연합하여 완성한 중국 최초의 <중국지식재산권지수보고> (아래로부터 <보고>라 약칭)는 2009년6월8일에 북경에서 발표되었다. 《보고》는 전세계 지적재산권의 발전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다양한 지표평가체계를 채택하며 중국대륙의 31개성、시、자치구의 지식재산권의 발전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2009-08-03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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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보다 강한 이유
중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곧잘 불평을 늘어 놓는다. 욕을 하면서 정이 든 것인지, 중국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국과의 인연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일반인 생활과 경제 수준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임은 확실하다. 중국인들 역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적 환경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그 불편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국이 좋고 중국은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시적 발전의 차…(2009-08-01 0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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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11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국가환경품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대¡¤중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2009-07-31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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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固體廢汚染環境防治法) 제1장 총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처리 원칙을 실시하여…(2009-07-31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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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 조정문제에 대한 통지
각 구(현) 노동사회보장국, 각 사회보험 가입단위: 국가와 북경시 정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고 아울러 비준을 받고 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의 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용단위의 실업보험 납부비율을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의 납부비율은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한다. 2. 사용단위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은 새로운 납부비율에 따라 집행(구체적인 납부비율은 붙임을 참조한다)한다. 3. 사용단위가 2%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농민공의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하…(2009-07-27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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