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固體廢汚染環境防治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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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31 10:54|본문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처리 원칙을 실시하여 청정생산과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고체폐기물을 종합이용하기 위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해 고체폐기물의 충분한 회수 및 합리적인 이용을 실현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도시와 향(鄕)건설, 토지이용, 지역개발, 공업발전 등 계획을 수립할 때 고체폐기물 생성량 감소 및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오염자 법률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발생된 고체폐기물에 대해 법에 의한 오염방지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의 방지기술 확대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산방식 및 생활방식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재생제품이나 재이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종합이용활동중 성적이 뛰어난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제9조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회사 또는 개인을 적발 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는 도시생활 쓰레기의 청소, 수집¡¤보관¡¤운송 및 처리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처리 원칙을 실시하여 청정생산과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고체폐기물을 종합이용하기 위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해 고체폐기물의 충분한 회수 및 합리적인 이용을 실현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도시와 향(鄕)건설, 토지이용, 지역개발, 공업발전 등 계획을 수립할 때 고체폐기물 생성량 감소 및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오염자 법률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발생된 고체폐기물에 대해 법에 의한 오염방지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의 방지기술 확대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산방식 및 생활방식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재생제품이나 재이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종합이용활동중 성적이 뛰어난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제9조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회사 또는 개인을 적발 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는 도시생활 쓰레기의 청소, 수집¡¤보관¡¤운송 및 처리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