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여름철 노동자 월보조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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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03 10:24|본문
□ 심천시 고온작업인원 월 보조금에 대한 통지
○ 지난 7월7일 심천시는 2005년에 출범한 《심천시 무더위 노동보호 임시방책》을 폐지하고 무더위 노동작업 보호를 위한 관련정책 시행처를 통합하였음. 주관부서는 위생부문과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이며, 각각 와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통지는 직원 무더위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음. 고용단위에서는 무더위(일 최고온도35℃ 이상)에 야외공작 및 작업장 온도를 33℃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무더위 보조금을 지불해야 함. 야외 및 고온작업 인원의 표준 보조금은 월150원이며, 비 고온작업 보조금은 월 100원임. 비발전 경제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인민정부의 허가 하에 최대 20% 이내의 보조금 할인이 가능하며, 동시에 성노동 보장청에 보조금 할인 등록해야 함. 무더위 보조금은 매년 6-10월에 지급해야하며, 기업의 원가항목으로 지출해야 함.
○ 고용단위는 기타시간에 노동자에게 고온작업을 시킬 경우, 업종 규정에 따른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상술한 제도에 의한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심천시 노동보장국 정책법규처 책임자는 새로운 무더위 보조금 규정에는 기존에 없던 비 고온작업 인원이 추가되었다고 밝혔음. 이는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 정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도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만일 직원이 정상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단위에서는 정상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음료수 제공은 보조금 대체 불가
○ 매년 6월부터10월까지 고용단위에서는 무더위 기상특보 시, 직원에게 위생표준에 부합되는 시원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 단 음료수로 고온보조금을 대신 할 수는 없음. 만약 고용단위에서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는 해당 노동감찰부문에 신고 할 수 있음.
□ 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담당자는 고용단위는 무더위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월급에서 제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였음. 《심천시 직원월급 지불조례》에 따르면 야근, 고온, 저온, 갱내작업, 유독, 유해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보조금은 고용단위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
□ 직업병 중서(中署)일 경우, 공상(工傷) 신청 가능.
○ 2004년4월, 위생부 및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행한 은“중서”가 물리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병이라 수록하였음.
○ 뙤약볕에서 일할 시,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서(中暑)가 발생하기 쉬움. 만약 직원이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서를 입었고 또한 광둥성 직업병 방염원에서 “직업병”으로 인증 받게 되면, 노동보장부문에 근로상의 상해로 신청 할 수 있게 됨.
□ 고온 보조금 미지급 현상 발견 시 엄격한 조사 및 처벌
○ 시노동보장국 부국장은 새로운 규정 반포 후 최근 들어, 광저우시 노동검찰부문에 일부 업체 가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음. 무더위 보조금은 모든 재직노동자들이실제온도 상황과 구체적인 작업환경과는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익임. 노동검찰부문에 접수된 사안 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다수가 에 대한 이해 편차가 있었다고 밝혔음. 그러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며. 노동검찰부문에서는 일단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고소를 받을 시, 해당업체가 시정하도록 할 것이며, 불응할 시 엄격한 조사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지난 7월7일 심천시는 2005년에 출범한 《심천시 무더위 노동보호 임시방책》을 폐지하고 무더위 노동작업 보호를 위한 관련정책 시행처를 통합하였음. 주관부서는 위생부문과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이며, 각각 와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통지는 직원 무더위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음. 고용단위에서는 무더위(일 최고온도35℃ 이상)에 야외공작 및 작업장 온도를 33℃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무더위 보조금을 지불해야 함. 야외 및 고온작업 인원의 표준 보조금은 월150원이며, 비 고온작업 보조금은 월 100원임. 비발전 경제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인민정부의 허가 하에 최대 20% 이내의 보조금 할인이 가능하며, 동시에 성노동 보장청에 보조금 할인 등록해야 함. 무더위 보조금은 매년 6-10월에 지급해야하며, 기업의 원가항목으로 지출해야 함.
○ 고용단위는 기타시간에 노동자에게 고온작업을 시킬 경우, 업종 규정에 따른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상술한 제도에 의한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심천시 노동보장국 정책법규처 책임자는 새로운 무더위 보조금 규정에는 기존에 없던 비 고온작업 인원이 추가되었다고 밝혔음. 이는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 정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도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만일 직원이 정상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단위에서는 정상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음료수 제공은 보조금 대체 불가
○ 매년 6월부터10월까지 고용단위에서는 무더위 기상특보 시, 직원에게 위생표준에 부합되는 시원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 단 음료수로 고온보조금을 대신 할 수는 없음. 만약 고용단위에서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는 해당 노동감찰부문에 신고 할 수 있음.
□ 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담당자는 고용단위는 무더위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월급에서 제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였음. 《심천시 직원월급 지불조례》에 따르면 야근, 고온, 저온, 갱내작업, 유독, 유해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보조금은 고용단위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
□ 직업병 중서(中署)일 경우, 공상(工傷) 신청 가능.
○ 2004년4월, 위생부 및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행한 은“중서”가 물리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병이라 수록하였음.
○ 뙤약볕에서 일할 시,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서(中暑)가 발생하기 쉬움. 만약 직원이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서를 입었고 또한 광둥성 직업병 방염원에서 “직업병”으로 인증 받게 되면, 노동보장부문에 근로상의 상해로 신청 할 수 있게 됨.
□ 고온 보조금 미지급 현상 발견 시 엄격한 조사 및 처벌
○ 시노동보장국 부국장은 새로운 규정 반포 후 최근 들어, 광저우시 노동검찰부문에 일부 업체 가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음. 무더위 보조금은 모든 재직노동자들이실제온도 상황과 구체적인 작업환경과는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익임. 노동검찰부문에 접수된 사안 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다수가 에 대한 이해 편차가 있었다고 밝혔음. 그러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며. 노동검찰부문에서는 일단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고소를 받을 시, 해당업체가 시정하도록 할 것이며, 불응할 시 엄격한 조사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