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공업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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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05 10:24|본문
제27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진의 생산 공법 및 설비를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국무원유관 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공법과 설비를 연구하고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생산 공법 및 시설의 목록을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그 목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생산자¡¤판매자¡¤수입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 전항에서 규정한 목록에 포함된 설비의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기한 내에 각각 중지하여야 한다. 생산 공법을 도입한 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전항 목록에 포함된 공법의 채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된 도태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공업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업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진생산 공법과 설비를 확대보급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책임제도를 수립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기관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진적인 생산 공법,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 위해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공업고체폐기물 신고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공업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보고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자는 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자체 발생한 공업고체폐기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잠시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이나 보관 장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 및 장소는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도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폐쇄나 철거 등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업고체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장소에 대해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자가 국가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처리시설 및 장소에 대해 안전처리 또는 관련 조치를 취해 시설 및 장소의 안전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전 당사자가 공업고체폐기물 및 보관¡¤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오염방지책임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생산을 중지한 사업자가 미처리한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안전처리비용은 관련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동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했을 경우, 토지사용권 양수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36조 광산기업은 과학적인 채굴방법 및 선광(選?) 기술을 채택하여 미광(尾鑛),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보관량을 줄여야 한다.
미광(尾鑛),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산기업은 국가 관련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봉쇄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폐가전제품, 폐차 및 폐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국무원유관 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공법과 설비를 연구하고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생산 공법 및 시설의 목록을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그 목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생산자¡¤판매자¡¤수입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 전항에서 규정한 목록에 포함된 설비의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기한 내에 각각 중지하여야 한다. 생산 공법을 도입한 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전항 목록에 포함된 공법의 채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된 도태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공업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업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진생산 공법과 설비를 확대보급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책임제도를 수립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기관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진적인 생산 공법,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 위해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공업고체폐기물 신고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공업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보고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자는 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자체 발생한 공업고체폐기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잠시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이나 보관 장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 및 장소는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도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폐쇄나 철거 등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업고체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장소에 대해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자가 국가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처리시설 및 장소에 대해 안전처리 또는 관련 조치를 취해 시설 및 장소의 안전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전 당사자가 공업고체폐기물 및 보관¡¤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오염방지책임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생산을 중지한 사업자가 미처리한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안전처리비용은 관련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동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했을 경우, 토지사용권 양수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36조 광산기업은 과학적인 채굴방법 및 선광(選?) 기술을 채택하여 미광(尾鑛),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보관량을 줄여야 한다.
미광(尾鑛),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산기업은 국가 관련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봉쇄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폐가전제품, 폐차 및 폐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