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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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10 10:00|본문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향(鄕) 생활쓰레기 수집¡¤운송¡¤처리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생활쓰레기의 이용률과 무해화 처리율을 높여 생활쓰레기 수집*처리 공업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점에 보관하여야 하며 임의로 아무 곳에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할 때에는 국가 관련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생활쓰레기는 응당 제때에 운송, 처리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분류 수거하여 운송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이용을 적극 전개하고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다.
제43조 도시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기타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야채를 깨끗이 처리한 후 도시로 반입토록 하여 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회수망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활쓰레기의 회수이용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폐쇄, 철거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또는 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공정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즉시 운송하여야 하며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공공교통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하여야 한다.
제48조 도시 신구(新區)개발, 구(舊)도시 개축과 주택지구 개발건설 사업자 및 공항, 부두, 정거장,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장소 경영회사는 국가의 환경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촌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법규에서 정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점에 보관하여야 하며 임의로 아무 곳에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할 때에는 국가 관련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생활쓰레기는 응당 제때에 운송, 처리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분류 수거하여 운송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이용을 적극 전개하고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다.
제43조 도시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기타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야채를 깨끗이 처리한 후 도시로 반입토록 하여 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회수망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활쓰레기의 회수이용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폐쇄, 철거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또는 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공정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즉시 운송하여야 하며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공공교통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하여야 한다.
제48조 도시 신구(新區)개발, 구(舊)도시 개축과 주택지구 개발건설 사업자 및 공항, 부두, 정거장,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장소 경영회사는 국가의 환경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촌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법규에서 정한다.